쉬운 등록 – 어려운 유지: 라오스 상표 보호에 있어 새롭게 떠오르는 과제
라오스에서 상표 등록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에 따라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권 소유자에게 진정한 도전은 등록 후의 “사용” 요건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있습니다.
라오스 상표 및 특허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꾸준히 인정받아온 KENFOX IP & Law Office는 국내외 고객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입증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라오스 상표 사용 요건에 대한 상세한 개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주요 등록 후 의무, 불사용의 의미, 그리고 라오스 시장에서 귀사의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포함됩니다.
1. 출원 시 사용 요건
라오스에서 상표를 출원하고 갱신할 때 실제 사용에 대한 요건은 무엇이며, 상표 등록 절차를 규율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오스에서는 상표 출원 시 또는 갱신 시 실제 사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라오스 상표 시스템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절차를 가장 먼저 완료한 출원인에게 우선권이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출원 요건은 상표 견본, 출원인 정보, 상품/서비스 목록 제출을 포함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사용 증거 또는 선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시장에서의 사용 증명 없이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스는 10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2. 등록 후 사용 의무
라오스에서 상표의 등록 후 사용 의무는 무엇이며, 불사용 유예 기간, 관련 법적 조항, 그리고 “선의의(bona fide)” 사용, 특히 불충분한 사용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오스에서 상표가 등록된 후, 소유자는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일(또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불사용이 등록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가 5년 연속 사용되지 않으면, 제3자의 요청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의무는 라오스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of Laos)에 의해 규율되며, 이는 불사용 또는 선의의 사용이 아닌 경우 취소를 허용합니다. “선의의(bona fide)” 사용은 라오스에서 해당 상표의 진정한, 선의의 상업적 사용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또는 위장된 거래와 같이 오직 등록 유지를 위해 수행되는 상징적인 사용은 자격이 없으며, 기술적으로 사용이 발생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불사용 취소 조항
라오스에서 상표 불사용 취소 시스템은 법적 근거, 개시 절차, 답변 요건, 취소의 결과, 그리고 불사용에 대한 수용 가능한 정당화를 포함하여 어떻게 운영됩니까?
- 법적 근거: 라오스 지식재산법의 관련 조항은 상표 불사용에 관한 제65조(이전 법에서는 제64조)입니다. 이 조항은 상표가 위에서 언급된 불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든지 상표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표가 5년 연속 사용되지 않았거나, 상징적인 방식으로 또는 악의적으로만 사용된 경우, 등록은 요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은 소유자가 불사용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등록을 방어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불사용이 소유자의 통제를 벗어난 유효한 장애물(불가항력) – 수입 제한, 정부 규제, 자연재해 또는 기타 불가피한 상황 – 때문이었다면, 그러한 이유는 “불사용에 대한 유효한 이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사용 부족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관행(예: 소유자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사용을 방해할 때 예외를 허용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DIP 또는 법원은 불사용 취소 조치를 결정할 때 그러한 정당화를 고려할 것입니다.
- 절차: 주목할 점은 라오스가 불사용으로 인해 상표를 자동으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인 사용 진술서나 정부 주도의 미사용 상표 제거 시스템은 없습니다.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는 제3자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산업통상부(DIP)는 전용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사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제3자(경쟁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는 불사용을 근거로 상표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근거(예: 상표가 5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를 명시하고, 가능하면 불사용에 대한 증거(예: 시장에 제품이 없음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합니다.
- 현행 규정: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청원서가 제출되면 DIP는 상표권 소유자에게 취소 요청을 통지하고, 소유자는 답변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답변과 사용 증거 또는 불사용 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기한 내에 답변하지 못하면 DIP는 기본값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답변하면 DIP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법은 불사용이 입증되고 적절히 정당화되지 않은 경우 DIP가 등록을 취소 또는 철회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 취소의 효과: 불사용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면 라오스에서의 상표 보호는 상실됩니다. 해당 상표는 제3자에 의한 채택 또는 등록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상표 소유자가 라오스에서 장기적인 권리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질적인 고려사항 및 집행 동향
라오스에서 상표권을 보존하기 위해 상표권 소유자는 어떤 실질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어떤 것이 진정한 사용으로 간주되는지, 이를 어떻게 문서화할지, 광고의 역할, 불사용 취소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최소한의 또는 상징적인 사용이 왜 불충분한지 등이 포함됩니다.
라오스에서 상표권을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는 진정한 사용에 대해 사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등록 후 5년 이내에 라오스 시장에서 해당 상표를 실제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사용은 지속적인 사업 노력을 통해 현지 채널을 통해 해당 상표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조적으로, 취소를 피하기 위해 고립된 거래나 막판 광고와 같은 상징적이거나 명목상의 사용은 용인되지 않으며, 악의적인 사용으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소유자는 송장, 판매 계약, 선적 서류, 유통업체 계약 및 포장 샘플을 포함하여 사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라오스 미디어나 라오스어로의 광고 및 마케팅은 실제 상업 활동과 결합될 때 진정한 사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라오스에서는 불사용 취소 절차가 드물었지만, 인식이 높아지고 2019년 이후 발행된 등록에 5년 사용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표권 소유자가 DIP로부터 취소 통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사용 증거 또는 유효한 정당화(예: 불가항력 또는 규제 지연)와 함께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사용 행위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오스 당국은 상표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이 선의로 이루어졌으며 진정한 시장 존재를 반영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소유자는 라오스에서 상표의 지속적이고 문서화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사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생각
라오스의 상표 등록 절차는 선출원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절차적으로 간단하지만, 권리자에게 진정한 시험은 등록 후에 시작됩니다. 라오스 법률 체계는 상표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 진정한, 선의의 사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불사용 또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한 상표 미사용은 등록을 취소에 노출시켜 수년간의 브랜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라오스에서 불사용 취소 조치가 더욱 만연해짐에 따라, 상표권 소유자는 그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라오스 시장에 의미 있게 진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표 하의 상업 활동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시장 존재 또는 불사용에 대한 유효한 정당화에 기반하여 취소 위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리 보존에 중요합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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