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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출원(부정한 목적)”, “권리 충돌”, 그리고 “지식재산권 남용” in Vietnam: “Foellie” 상표 분쟁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2025년 9월 15일, 베트남 지식재산국(“VN IPO”)은 결의 제 205432/QĐ-SHTT호를 발하여, Lưu Ngọc Anh 명의의 “FOELLIE” 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증 제 525787호의 효력을 무효로 하였다. 이로써 4년에 걸친 분쟁이 종결되었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적 권리주장 패턴에도 종지부가 찍혔다. 한국 법인 Laorganic Co., Ltd. – “”(“Foellie”) 상표의 진정한 권리자―에게 본 결의는 단순한 승패의 문제를 넘어선다. 정당한 권리자 명의의 회복을 넘어, 공식 유통망을 해체하기 위해 설계된 비윤리적 권리행사 남용으로 인해 질식되었던 전반적 상업 흐름을 되살리는 조치이며, 그 남용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자 계정 대량 삭제, 매출의 급격한 하락, 집행기관에 의한 베트남 내 유통업자들에 대한 반복적 출석요구 등으로 현실화되었다.

KENFOX IP & Law Office는 본 사안의 전 과정에서 Laorganic과 동행하였다. 본 글은 베트남 내 기업들이 다음 사항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 “선출원주의(first-to-file)”가 상표의 편취 행위를 은폐하는 방패가 될 수 없는 이유, (ii) 베트남 법제가 상표권과 저작권 간 권리 충돌을 어떠한 틀로 해결하는지, (iii) 권리행사와 절차 남용 간의 합법적 경계, 그리고 보호범위를 일탈하였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결과.

배경

2022년, 한국 법인 Laorganic Co., Ltd.(이하 “Laorganic”)는 자사의 “Foellie” ()상표에 대한 적법하고 배타적인 권리에도 불구하고, “FOELLIE” 표장이 표시된 일련의 화장품 및 인티메이트 퍼퓸 제품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홍보·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해당 제품들은 Laorganic과 어떠한 공식 유통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법인인 La Pharma Pharmaceutical Co., Ltd.(이하 “La Pharma”)에 의해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KENFOX IP & Law Office가 수행한 법률 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중대한 침해를 시사하는 일련의 행위가 드러났다. 조사 결과, La Pharma의 대표이사인 Lưu Ngọc Anh은 무단 유통 활동을 직접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년에 베트남에서 “FOELLIE” 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당사자이기도 함이 확인되었다.

Lưu Ngọc Anh이 관리·통제하는 웹사이트 https://foellie.info 에서는 La Pharma가 베트남 내 “Foellie” 상표의 공식 유통업자인 것처럼 홍보 내용이 게시되었다. “Foellie 브랜드 소개”란에는 “Foellie Inner Perfume은 한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향수 브랜드로서 …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 베트남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서술까지 있어, 상품의 출처와 유통권한에 관하여 중대한 오인을 초래하였다.

무단으로 사용된 “Foellie” 로고는 Laorganic(한국)이 베트남에서 저작권 등록을 마친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에 KENFOX IP & Law Office는 저작권 및 인접권 감정센터(ECCR)에 전문가 감정을 신청하였고, ECCR의 결론은 La Pharma의 제품에 표시된 “Foellie” 로고 사용이 노골적인 복제에 해당하며 베트남 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2023년 9월, KENFOX IP & Law Office는 하노이시 시장감시국 제1부서에 침해처리요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La Pharma가 주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등기된 소재지에 재고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은 침해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법적 전환점은 2024년 11월에 발생하였다. 베트남 지식재산국(VN IPO) 상표심사센터는 Laorganic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지를 발부하였고, 그에 따라 2025년 1월 Lưu Ngọc Anh 명의의 상표등록증 제525787호가 발급되는 길이 열렸다.

악의적상표등록인 Lưu Ngọc Anh 의한 보복 조치 지식재산권 절차 남용

상표등록증을 취득하자마자, Lưu Ngọc Anh은 베트남 내 Laorganic(한국) 및 그 적법한 유통망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집행 절차를 남용하는 보복성 법적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 경고장 발송(영업중지 요구): Laorganic(한국)의 공인 유통업자들은 “Foellie” 제품의 거래를 계속할 경우 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취지의 Lưu Ngọc Anh 명의 경고장을 연달아 수령하였다.
  • 미디어 삭제 요구광고 콘텐츠 제거 요구: 유튜브에 “Foellie” 관련 KOL/크리에이터 콘텐츠의 삭제 요청이 제기되어 정보 공백을 야기하고, 소비자 인식을 왜곡하며, 실질적으로 Laorganic의 발신력(share of voice)을 마비시켰다.
  • 채널 봉쇄틱톡Shopee·Lazada 계정 정지 요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일방적으로 nearly 10년간 운영된 계정들의 제거를 요구하여, 유통망의 디지털 상거래 인프라(소통, 주문 처리, 고객 서비스 채널)를 절단하고 소비자를 무권원 출처로 유도하였다.
  • 규제기관 가동표적화된 행정 민원: 베트남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국(“Vietnam E-Commerce and Digital Economy Agency”)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호찌민시 시장감시 분국에 대한 공문 번호 892/TMĐT-QL을 촉발시키는 등 국가적 수단을 동원해 압박을 정당화하고 상대방의 영업을 교란하려 하였다.
  • 정체성 도용—“공식대리 채널 개설: 상업적 이익을 편취하고 소비자를 호도하기 위하여, Lưu Ngọc Anh은 자신의 명의로 틱톡 채널 및 Shopee/Lazada 계정을 자체 개설하고 “Foellie” 로고 및 Laorganic의 전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공식 채널인 것처럼 홍보하여, 상업적 출처에 관한 중대한 오인 위험을 초래하였다.
  • 협상 격화과도한 대가를 조건으로 상표매각제안: (광범위한 계정 삭제, 영업 중단, 시장감시 기관의 반복적 소환 등) 강도 높은 법적심리적 압박 하에서, Laorganic(한국)은 등록된 “FOELLIE” 상표의 이전을 설득하고자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Lưu Ngọc Anh은 자신이 조성한 비대칭과 Laorganic의 약화된 지위를 악용하여 불합리한 양도 대가를 요구하였고, 1차 협상이 결렬되자 앞선 법적 조치를 더욱 고강도로 집행하여 2차 협상을 강제하려 하였다.

상기 모든 보복적 행위는, 하노이 시장감시대가 Laorganic의 요청에 따라 “Foellie” 로고 사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로 Lưu Ngọc Anh을 기습 점검·소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자신이 해당 표장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며, 그 표장이 베트남 지식재산국에서 무효(취소) 심사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위는 선의의 권리보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를 악용하여 시장의 혼란을 조성하고, 플랫폼의 삭제 메커니즘을 지렛대로 삼으며, 행정적 압박을 동원하여 강압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다. 그 결과는 경쟁의 왜곡, Laorganic의 저작권/브랜드 아이덴티티 침해, 그리고 디지털 상거래 환경의 건전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귀결되었다.

틱톡 베트남의 시정조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KENFOX IP & Law Office의 충실한 법률 의견 제출에 따라, 2025년 8월 25일 틱톡 베트남은 본 사안의 “분쟁적 성격”을 이유로 종전의 삭제·차단 요청 실행을 전면 중지하고, Laorganic의 공인 유통망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 및 계정을 복구한다는 공식 회신을 발하였다. 이는 이의신청 및 진정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내려진 불가피한 절차적 조정으로서, 상표권과 저작권의 독립적 심사 원칙을 확인하고, 약 6개월간 판매자 계정이 정지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 불이익을 치유하는 조치이다. 법률적으로도 본 결정은 플랫폼이 적정한 IP 분쟁 처리 기준으로 회귀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즉, 서로 다른 법제의 병행적 작동을 존중하고, 적법한 권리자의 시장 접근을 보장하며, 콘텐츠 제거 메커니즘을 상업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회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상표등록증 525787(“FOELLIE”) 무효(취소)

2025년 9월 15일,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Lưu Ngọc Anh 명의의 “FOELLIE”에 관한 상표등록증 제525787호를 다음의 핵심 법적 근거에 따라 무효(취소)로 결정하였다: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74조 제2항 (g)목, 제87조 제2항, 제96조. 본 결정은 상업적 강압의 지렛대로 악용되어 온 등록의 법적 효력을 종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상표권은 적법한 권원과 선의의 출원에 기초하여야 하며, 악의 또는 부당한 의도로 추구된 등록은 보호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근본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핵심 시사점

1. 지식재산권 집행 절차의 남용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98조 제5항은 지식재산권의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중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를 남용하여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전예방적 기능에 그치지 않고, 부당경쟁을 목적으로 적법한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고의적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도 제공한다.

“Foellie” 사건에서 Lưu Ngọc Anh의 행위는 시장을 조작하기 위한 절차 남용의 전형을 보여준다. 저작권 및 인접권 감정센터가 저작권 침해를 명확히 확인한 전문가 결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당한 이익의 실현이 아니라 베트남 내 Laorganic(한국)과 그 공인 유통망에 대한 보복 및 압박을 목적으로 “FOELLIE” 상표 등록을 진행하였다.

  • 보호가 아닌 보복을 위한 집행 전략: 상표등록증을 취득하자마자, Lưu Ngọc Anh은 베트남 시장에 실질적 투자를 해 온 Laorganic의 검증된 유통업자들을 겨냥하여 위협적 법적 조치들을 연쇄적으로 개시하였다. 적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공격적 무기로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의 목적에서 일탈한 것이다. 이는 외국 기업의 투자 성과를 편취하려는 의도적계산된 시도였다.
  • 악의적 출원상표를 법적 무기로 전용: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지식재산임을 알면서도 “FOELLIE”의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Lưu Ngọc Anh은 등록 절차를 편취 행위에 법적 외관을 부여하는 도구로 변질시켰다. 선출원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체계에서, 이러한 악의적 출원은 허구적 법적 장벽을 세워 피해 당사자들을 행정조치, 영업정지, 비합리적 시장점유 상실의 위험에 노출시켰다.
  • 경쟁 억제를 위한 IP 남용의 확산 추세: “Foellie” 분쟁은 일상적 브랜드 분쟁을 넘어, 베트남에서 진정한 상표권자와 그 유통망을 약화해체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신흥 관행에 대한 경고이다. 창작 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이탈하여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IP가 전용될 때, 법제 자체가 조작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가 명확히 식별되고 단호히 제어되지 않는다면, 특히 베트남에서 영업하는 외국 기업들 사이에서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것이다.

2. 전자상거래 플랫폼(Shopee, Lazada, TikTok) 오인 기계적 처리로 인한 중대한 피해

Lưu Ngọc Anh의 일방적 요청에 따라 Shopee, Lazada, TikTok은 베트남 내 “Foellie” 인티메이트 퍼퓸 제품의 공인 유통업자 계정을 집단적으로 삭제·비활성화하였다. 이는 Laorganic(한국)이 반복적으로 법률 문서를 제출하고 KENFOX IP & Law Office가 위 플랫폼들에 정식 이의·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졌다.

  • 상표저작권 혼동: 베트남의 지식재산 제도에서 상표와 저작권은 보호 대상과 규율 체계가 서로 다른 독립된 법 영역이다. 개인이 상표권을 보유한다는 사정만으로, 타 권리자(Laorganic) 명의로 베트남에서 저작권(응용미술 저작물)으로 보호되는 로고 또는 도안을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양 제도의 혼동은 베트남 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 귀속 판단을 왜곡하고, 특히 일방 당사자가 저작권으로 이미 보호되는 저작물을 편취할 의도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분쟁 해결에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삭제 요청 처리 또는 권리 인정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두 제도의 명확한 구별을 전제로 신중히 심사되어야 하며, 법적 명분을 구실로 타인의 IP 침해나 부당경쟁을 용이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자체 공표 정책의 위반: Shopee, Lazada, TikTok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모든 지식재산권을 존중보호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쟁에서 위 플랫폼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계정에 제재를 부과하기에 앞서, 삭제 요청의 정당성과 KENFOX IP & Law Office의 진정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타당성 심사조차 수행하지 않았다.

응옥 아잉 Shopee·Lazada·TikTok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법인 Laorganic 베트남 유통망에 초래된 중대한 결과

본 사안에서 Lưu Ngọc Anh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복 조치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Shopee, Lazada, TikTok은 그의 일방적 요청만을 근거로 베트남 내 “Foellie” 제품의 Laorganic 공인 유통업자 판매자 계정을 집단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고, 회복이 곤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

디지털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 계정은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라, 브랜드 존재감, 소비자 접점, 마케팅 운영, 사후 서비스 등을 지탱하는 핵심 상업 인프라에 해당한다. 계정 삭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 채널 단절: 응대케어 제공 및 신뢰 유지 기능이 상실되어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
  • 축적된 디지털 자산의 소멸: 프로모션 콘텐츠, 제품 이미지, 긍정적 리뷰 등이 삭제되어, 장기간 형성된 브랜드 영업상 신용(goodwill)에 중대한 훼손이 발생.
  • 공급망 교란: 유통업자의 주문 이행이 불가능해져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소비자가 무권원 유통처로 이탈하는 현상이 초래.

해결되지 않은 법적 책임: 디지털 플랫폼이 IP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Laorganic(대한민국) 측이 “Foellie” 로고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완비된 자료와 함께 적법하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hopee·Lazada·TikTok은 Lưu Ngọc Anh에게 채널 개설과 “Foellie” 로고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동시에 Laorganic의 공인 유통망에 속한 계정/콘텐츠는 삭제하였다.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단순한 불책임을 넘어 분쟁 처리에 편향을 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와 부당경쟁을 용이하게 한다.

  • Laorganic의 법률 자료로 보강된 진정(Complaint)을 접수한 후 플랫폼이 최소한 이행했어야 할 적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인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계정/콘텐츠 삭제)를 전면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유보(중지)할 것.
  • 상표권과 저작권의 권리 체계를 명확히 구별하기 위한 1차 법률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 IP 분쟁의 적정 처리 기준을 확정할 것.
  • 명백하고 소명 가능한 침해 근거가 없는 경우 계정/콘텐츠를 신속히 복구할 것.
  • 신속한 처리 기한과 책임 있는 법률 담당 창구를 명시한 투명한 내부 불복(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할 것.

결론

상표등록증 제525787호를 무효로 한 베트남 지식재산국(VN IPO)의 결정은 Laorganic Co., Ltd.가 그 브랜드를 회복하는 데 있어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며, 상표 매점·편취 행위에 대해 베트남 법제가 얼마나 엄정하게 대응하는지를 강력하게 천명한다. 이 무효 결론은 등록관청의 시정권 행사에 해당한다. 비록 이전에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지식재산국은 전체 증거기록을 재평가한 끝에 악의로 취득된 등록을 무효로 하였다. 억지력은 분명하다. 선출원주의는 악의적 행위를 방패해 주지 않으며, 시장상 이점을 확보할 목적으로 절차를 남용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윤리와 책임의 관점에서 볼 때, “Foellie” 사건에서의 Lưu Ngọc Anh의 행위는 중대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브랜드를 탈취한 결과, Laorganic과 그 유통망에는 중대한 경제적·평판상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 역시 훼손되었다. 이번 법적 승리가 장기간의 부당한 강압을 종결시켰다 하더라도, Laorganic이 이미 입은 결과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98조에 비추어 볼 때, Laorganic은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탄탄한 법적 근거를 보유한다.

법적 의무를 넘어, Lưu Ngọc Anh는 야기된 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을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공개적이고 성실한 사과를 표명하여야 한다. “Foellie” 분쟁은 정당한 기업과 그 법률대리인에게 합당한 결과가 돌아가는, 정의 실현으로써 종국을 맺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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