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7 DAYZ” / “7 DAYS PREMIUM MENWEAR 및 도형”에 대한 이의신청: 베트남 상표 보호에 관한 5가지 교훈
지식재산권(IP)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 도안화된 세부 요소로 위장한 채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후행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명칭 등록을 넘어,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식의 영역(zone of recognition)”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투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표 출원 제4-2023-36026호의 등록을 성공적으로 저지한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효과적인 이의신청 서류는 표장 및 지정 상품/서비스의 유사성에 대한 엄격한 법리적 분석과 더불어, 시장에서 해당 브랜드가 어떻게 인식되고 기억되며 경쟁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평가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구축되어야 합니다.
사건 배경
PARKSON PRIVATE LABEL SDN BHD(이하 “PARKSON”)는 라이온 그룹(말레이시아)의 자회사로, 패션 상품의 유통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 PARKSON은 제25류의 의류 관련 제품과 제35류의 관련 소매, 광고 및 사업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03류, 제14류, 제20류, 제25류 및 제35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호를 구하기 위해 상표 출원 제4-2018-35908호(
)를 출원하였습니다.
그 후 제3자인 Duong Thanh Quang은 도안화된 숫자 “7”과 문자 요소 “DAYZ”, 그리고 하단에 배치된 부가적 문구인 “PREMIUM MENWEAR”가 결합된 상표 출원 제4-2023-36026호(
)를 출원하였습니다. 해당 출원은 의류, 신발, 모자, 벨트, 넥타이, 양말뿐만 아니라 소매 판촉 및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25류 및 제35류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일한 상업 분야 내에서 선행 출원과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후행 표장의 출현은 명백한 법적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이는 우선권(priority rights)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오인·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침해 위험에 대응하여, 2024년 3월 27일 베트남 특허청(IP Viet Nam)에 상표 출원 제4-2023-36026호에 대한 보호 거절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제PĐ4-2024-00266호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의 주장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첫째, 오인·혼동 가능성 (Likelihood of Confusion): 후행 출원된 표장은 전체적인 구조, 호칭(발음), 외관(시각적 표현) 및 지정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선행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베트남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둘째, 선출원주의 원칙 (The First-to-File Principle): 출원 제4-2018-35908호 상표는 2018년에 출원되어, 2023년에 출원된 제4-2023-36026호보다 현저히 앞서 출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0조 제2항에 명시된 “선출원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후행 표장은 선행 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선권과 충돌하므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결과
2026년 3월 4일, 베트남 특허청(IP Viet Nam)은 통지서 제29094/SHTT-NH호를 발행하여, PARKSON PRIVATE LABEL SDN BHD를 대리하여 KENFOX가 제출한 이의신청을 인용(수용)하였으며, 상표 출원 제4-2023-36026호에 대한 보호를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법적 시사점 (Key Legal Takeaways)
본 사례는 베트남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자들에게 중요한 실무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 출원일 확보에 따른 법적 우위 – 초기 단계에서의 권리 확보:
베트남의 상표 등록 제도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먼저 출원된 상표는 — 비록 아직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 이와 충돌하는 후행 상표 출원에 대해 유효한 법적 장애물(거절 이유)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즉, 기업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이 확정되는 즉시 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 피상적인 외관 변경은 충분한 법적 식별력을 형성하지 못함:
도안화된 그래픽 요소의 추가, 서체의 변경, 또는 “premium menswear(프리미엄 남성복)”와 같은 기술적(descriptive) 문구의 포함 등은, 상표의 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핵심적인 식별 요소(core distinctive element)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후행 상표 출원을 거절 위험으로부터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베트남 특허청(IP Viet Nam)은 개별 세부 요소의 단편적인 비교가 아닌,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평가합니다.
- 상표 이의신청은 단순한 방어 수단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 보호 도구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한 조기 개입은 문제가 있는 상표에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을 미연에 차단합니다. 등록된 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Invalidation proceedings) 절차는 심사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 상품/서비스의 중복성은 법률적 및 상업적 관점 모두에서 분석되어야 함:
심사 당국은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른 엄격한 비교를 넘어, 유통 채널, 주요 타겟 소비자층 및 공급망의 중복성을 포함하여 상품과 서비스 간의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연관성까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 상표 모니터링 시스템은 보호 전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본 사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권리자가 법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충돌하는 출원 건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새롭게 공고되는 상표 출원 — 특히 자사의 핵심 사업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 류(classes) 내의 출원 — 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
PHAN, Do Thi | Special Counsel
HONG, Hoang Thi Tuyet | Senior Trademar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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