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상표소송 및 소송절차
지난 20여 년 동안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체계는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베트남은 Paris Convention, TRIPS Agreement, Madrid Agreement/Protocol, EU-Vietnam Free Trade Agreement 및 기타 양자협정의 주요 회원국입니다. 이러한 조약들과 베트남 지식재산법(IP Law) (2022년 개정), 민법(Civil Code) (2015),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Code, CPC) (2015), 형법(Penal Code),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Code) 및 시행령(Decree 65/2023/ND CP, Decree 99/2013/ND CP 등)은 베트남 상표제도의 핵심을 이룹니다.
베트남은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민사소송, 형사기소 및 국경통제조치 등 여러 경로를 제공합니다. 각 경로는 고유한 절차, 장점 및 과제를 가지며, 조사와 제기 단계부터 재판 및 구제수단에 이르기까지 전체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권리집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의 적격 IP 법률사무소인 KENFOX IP & Law Office가 작성한 본 가이드는 베트남의 상표침해 법제를 심층적으로 개관하고, 침해 판단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권리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위험 완화 전략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1. 베트남 상표권 집행수단의 개요
IP Law는 상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multi-faceted approach를 제공합니다.
상표권자는 기술적 조치의 활용, 침해행위 중단에 대한 직접 요청, 국가기관의 개입 요청, 또는 법적 조치(즉, litigation 또는 중재)의 제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 행정적 또는 형사적 구제수단 및 국경통제조치를 통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IP Law 제198조 및 제199조).
- 민사조치(Civil actions): 상표권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injunctions;
- 손해배상; 및
- 기타 민사적 구제수단.
- 형사조치(Criminal actions): 중대한 상표위조 사건의 경우, 상표권자는 경제경찰(Economic Police)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3조). 유죄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벌금, 징역 또는 그 병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정조치(Administrative actions): 상표권자는 베트남의 행정집행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는 결정의 발령;
- 벌금의 부과; 및
- 침해상품의 폐기 명령.
- 세관 국경조치(Customs border measures): 세관당국은 국경에서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유치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후 상표권자는 해당 상품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조적 조치 및 전략:
- IP 감정의 실시(Conducting an IP assessment): 이는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원(Vietnam IP Research Institute) 및/또는 베트남 지식재산청(IP Office of Vietnam)으로부터 감정을 받아, 상표침해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중재(Arbitration): 상업적 사항이 관련된 상표분쟁의 경우 중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중재는 널리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 조정(Mediation): 당사자들은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집행 경로(Enforcement Avenues)
2.1. 행정적 집행(Administrative Enforcement):
많은 상표권자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를 선택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비용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법(IP Law) 제211조는 MOST Inspectorate와 같은 기관이 상표권자, 소비자 또는 사회에 피해를 주는 침해행위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집행은 통상적으로 관할 기관에 신고를 제기하는 절차로 시작되며, 해당 기관은 이후 침해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현장 단속(inspection raid)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당국은 벌금(상품 가치에 따라 최대 5억 베트남동, 약 미화 20,000달러), 침해상품 또는 관련 자재의 압수 및 폐기, 침해행위 중지명령과 같은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대개 수개월 이내), 신속한 구제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다만, 행정조치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상표권자에게 compensation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과되는 벌금 수준이 대체로 크지 않아 대규모 침해자에게는 영업비용 정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억지력(deterrent effect)이 약하여 반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행정결정은 사건마다 일관성이 부족할 수 있고, 복잡한 상표 쟁점에 관하여 기관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투명성도 제한적입니다(이들 기관 역시 전문가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집행은 즉각적인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입니다. 예컨대, 공장을 급습하여 침해제품을 신속히 시장에서 제거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먼저 행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여 침해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손실 확산을 막은 뒤, 손해배상이나 장기적인 injunctions가 필요한 경우 추후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2.2. 민사소송(Civil Litigation):
인민법원(People’s Court)에 상표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침해중지명령(injunctions) 및 기타 구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침해행위 중지명령, 가처분적 성격의 preliminary injunctions(실무상 인정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손해배상, 공개사과 및 정정, 그리고 침해상품의 폐기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의 민사소송은 대체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적으로도 복잡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통상 1년에서 2년이 걸리며, 고등인민법원(High People’s Court)에 제기되는 항소심은 다시 1년 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전처분 또는 임시조치의 인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베트남 법원은 상표 사건에서 거의 예외 없이 preliminary injunctions를 발령하지 않았는데, 이는 높은 입증요건과 본안 전 단계에서 조치 발령을 주저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안판결 이후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s)은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상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는 판결 시점에 이르러 침해행위가 이미 중단되었거나, 상표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며, 적어도 한 건의 주목할 만한 제약사 사건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다른 과제는 판사의 전문성입니다. 현재까지 베트남에는 전문 지식재산 법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 민사법관이 상표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표사건의 기술적·법률적 복잡성 때문에 법원은 전문가 의견에 크게 의존하며, 보다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024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Specialized IP Court가 실제로 운영되면 전문성과 판단의 일관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법원이 본격적으로 기능하기 전까지는 상표권자가 법원 판결의 예측 가능성에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절차와 민사절차의 비교(Comparison of Administrative Route vs. Civil Route):
“Administrative Route”는 주로 시장 단속을 통하여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고, 침해자에게 벌금, 압수 또는 폐기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경로는 침해제품을 시장에서 신속히 제거하고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반면, “Civil Route”는 공식적인 분쟁 해결, 침해 여부에 관한 확정적 사법판단의 확보, 그리고 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다음 표는 베트남에서 상표권 집행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두 가지 주요 경로의 운영상·전략상 차이를 요약한 것입니다.
표: 베트남 상표권 집행 경로의 비교 개요
항목 | 행정절차 (Deterrence) | 민사소송절차 (Compensation) |
| 관할기관 | 과학기술청 감찰기관, 세관, 인민위원회 | 인민법원(People’s Courts) (경제법원, Specialized IP Courts) |
| 주된 목적 | 침해 중지, 제재 부과(벌금, 압수/폐기) | 손해배상, 확정적 사법판단, 영구적 금지명령 |
| 속도/기간 | 신속 진행(통상 1~2개월 내 조치 완료) | 장기화 경향(통상 제1심만 12개월 이상, 항소심 별도) |
| 가능한 구제수단 | 벌금, 압수/폐기, 중지명령 | 손해배상, 영구적 금지명령, 공개사과, 폐기 |
| 손해배상 청구 | 법정상 불가 | 법정상 가능 |
| 요구되는 서류 준수 수준 | 비교적 간단·간명함(공증된 상표등록증, PoA) | 엄격한 준수 필요(공증 및 영사확인된 상표등록증, 소장 및 PoA) |
베트남에서의 상표권 집행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각 경로는 고유한 장점과 한계를 가집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실무상 난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침해 발생 시 어떠한 구제수단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3. 형사처벌 (Criminal penalties)
중대한 위조행위는 형사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조치는 누군가 등록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GI)와 동일하거나 사실상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유사한 표지를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단순한 유사성만 존재하는 경우, 즉 혼동 가능성에 그치는 사안은 통상적으로 형사기소가 아니라 행정적 또는 민사적 경로를 통하여 처리됩니다. 제재로는 벌금형 및 징역형이 있으며, 베트남 형법은 범죄를 “경미한 범죄”, “중대한 범죄” 및 “매우 중대한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형법 제226조에 따른 상표범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에 의하여 개시되며, 경찰은 통상적으로 그러한 고소 없이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실무상 일반적인 우회 방식은 먼저 행정단속을 실시한 후, 일정한 처벌 기준이 충족됨이 드러나면 형사절차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규모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 사건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정품과의 비교를 위하여 정품 샘플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대체로 대량 유통, 위해상품 또는 상습 침해자와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의적인 상표침해행위는 일정한 중대성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만 형사범죄로 평가됩니다. 관계 당국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형사소추를 하지 않습니다.
- 해당 침해행위가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일 것; 그리고
- 아래 정량적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할 것:
- 부당이득이 100,000,000 베트남동(약 미화 4,000달러) 이상일 것.
- 상표권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200,000,000 베트남동(약 미화 8,000달러) 이상일 것.
- 침해상품의 가치가 200,000,000 베트남동(약 미화 8,000달러) 이상일 것.
해당 행위가 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또는 민사적 수단을 통하여 처리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형벌은 50,000,000 베트남동에서 500,000,000 베트남동까지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금 교정형(non-custodial reform)입니다. 가중사안, 예컨대 조직적 범행, 재범, 부당이득 300,000,000 베트남동 이상, 또는 손해액이나 침해상품 가치가 500,000,000 베트남동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0억 베트남동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책임(상업법인)에 관하여는, 벌금이 100,000,000 베트남동에서 300,000,000 베트남동 사이에서 시작되며, 가중사안의 경우 10억 베트남동에서 30억 베트남동까지 상향될 수 있고, 영업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본조달 제한과 같은 부가적 금지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4. 세관 및 국경조치 (Customs and Border Measures)
베트남 관세법(Customs Law)은 지식재산법과 함께, 상표권자가 침해상품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경통제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표를 베트남 세관에 등록(recordal)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감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세관은 국경에서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발견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자에게 통지하거나 통관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표권자는 짧은 기간(통상 10영업일이며, 추가로 10영업일 연장 가능) 내에 해당 상품을 점검하고,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또는 민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이 제도는 위조상품 또는 상표침해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데 특히 유용하며, 그러한 상품이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앙집중형 세관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세관통제국(Customs Control Department)에 제출된 신청은 집행을 위하여 전국의 각 지방 세관사무소에 전달됩니다. 실무상 세관조치는 상표위조품 사건에서 보다 빈번히 활용되지만, 상표권자들, 특히 제약, 전자기기 또는 기계장치 분야의 권리자들도 실제로 이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과제는 세관공무원이 현장에서 복잡한 상표 쟁점을 즉시 판단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긴밀한 협조와 함께 명확한 식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표권자는 상품의 통관정지를 요청할 때, 해당 상품이 나중에 비침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비한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관집행은 예방적 수단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해당 상품을 압수하고 처분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또는 민사절차를 통한 본안 판단이 뒤따라야 합니다.
2.5. 집행상 도전과제 및 실무상 쟁점:
베트남에서 상표권을 집행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도전과제가 존재합니다.
- 사법역량(Judicial Capacity):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법원은 상표사건에 관한 경험이 제한적입니다. 그 결과, 절차가 지연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이나 고액의 손해배상과 같은 구제수단을 충분히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상표권자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 법원은 침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실제 손해(일실이익 등)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는데, 이는 특히 현지 판매자료가 없는 외국 상표권자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상당수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낮은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예컨대, 최근 한 사건에서 상표권자는 최초에 약 5억 베트남동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입증된 변호사비용에 상당하는 약 5,900만 베트남동(약 미화 2,600달러)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베트남 법원이 실질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명목적 손해배상 또는 비용상환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행정집행의 한계(Administrative Limits): 행정적 집행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벌만 부과될 뿐입니다. 이러한 벌금은 상한이 정해져 있고(대체로 수만 달러를 넘지 않는 수준), 따라서 자금력이 있는 침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억지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조치가 일단 종료된 후에는, 침해자가 이론상 다른 장소나 다른 형태로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행정결정에는 장기적인 금지명령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상표권자들은 행정절차의 결과가 신속하기는 하나,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합니다.
- 지연전술(Delay Tactics): 베트남에서 침해혐의자는 종종 지연전술을 사용하는데,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IPVN에 상표무효심판 또는 등록유효성 다툼을 제기하여 집행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집행기관(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은 유효성 다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다툼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의 한 법원 판결은, 무효심판이 병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법상 반드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침해사건 심리를 계속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악의적 지연행위를 억제하려는 방향의 유망한 선례를 시사합니다. 다만, 피고가 등록유효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상표권자는 여전히 장기화된 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원 및 인식의 격차(Resource and Awareness Gaps): 또 다른 문제는, 베트남의 국내 기업들(특히 일부 산업 분야)이 역사적으로 상표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일부 침해는 의도적인 위조라기보다는 타인의 상표 존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일부 침해자들은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사안을 गंभी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 측면에서도, 행정기관과 지방 법원은 복잡한 상표사안을 처리할 만한 자원이나 기술적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외부 전문가나 상급기관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판단의 일관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유사한 상표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서 다루는지, 어떠한 전문가 의견이 채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집행(Criminal Enforcement): 형사책임은 위조상표의 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유사한 표지는 통상 그 기준에 미달하므로 행정적 또는 민사적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문제되는 표지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하고, 동일한 상품/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고의, 중대한 손해 또는 대규모 침해(예: 상품가액 1억 베트남동 초과)에 대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형사책임은 침해자가 “고의적으로” 행위하였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므로, 이는 행정책임보다 훨씬 높은 증명기준입니다. 침해자들은 거의 항상 무지를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항변으로는 “나는 단순 판매자일 뿐이고 상품이 정품이라고 생각했다”, “제3자로부터 구매하였다”, 또는 “이 상표가 베트남에서 등록된 줄 몰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관적 인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내부 의사소통 자료를 확보하거나, 그들이 실제 제조자였음을 밝혀내는 등 상당한 조사 작업이 필요합니다.
형사집행은 실제로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2023년, 해결된 지식재산 침해사건 776건 중 형사절차를 통해 처리된 사건은 단 5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집행 분야에서의 전문교육, 지식 및 자원의 부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지식재산 집행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전문 지식재산법원의 설립은 사법적 전문성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CPTPP 및 EVFTA와 같은 신세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베트남의 의무는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 집행기준과 구제수단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각 집행경로의 장단점을 신중히 비교하여, 필요하다면 복수의 수단을 병행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판매를 신속히 중단시키기 위하여 먼저 행정단속을 실시한 후, 이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인 선택은 긴급성, 금전적 구제의 중요성, 그리고 침해자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3. 베트남에서의 “Administrative Proceedings”에 따른 상표침해 처리
3.1. 관할 및 권한 있는 집행기관
적절한 행정당국을 선택하는 것은 관할권을 확보하고 절차적 각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 과학기술부(MOST) 감찰국 및 지방 과학기술청(DOST) 감찰기관: 이들 기관은 상표를 포함한 모든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주된 관할권을 가지는 행정당국입니다. 정교한 법적기술적 쟁점, 고액의 이해관계, 또는 복수 성(省)에 걸친 영업활동이 관련된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중앙의 MOST 감찰국으로 사건을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단일 성 또는 시(市) 내에서의 지역적 집행에 대해서는 DOST 감찰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조사, 침해판단 및 행정제재 부과 권한을 가집니다.
- 세관당국(Customs Authorities): 세관은 국경에서의 중요한 “gatekeeper”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관은 상품을 세관감시 대상(recordal/watch-listing)으로 둘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권리자의 조치를 위하여 수출입 통관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세관은 의심스러운 수입 또는 수출 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며, 압수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갖습니다. 세관 등록(recordal)은 특히 조기 적발과 신속한 국경개입을 원하는 외국 권리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예방수단입니다.
- 시장관리국(MMB): MMB는 상표권 및 저작권 집행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그 관할은 시장 내에서의 침해상품 거래 및 운송행위와 관련된 상표권 침해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MOST 및 DOST 감찰기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 성(省)에 걸친 침해사건의 경우, 중앙집중적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부 감찰국(MoST)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폭넓은 지역에 걸친 집행을 확보하고 복잡성을 처리하는 데 있어 우월한 자원과 법적 역량을 제공합니다.
- 경찰(형사절차): 경찰은 정보수집, 감시, 수색압수(적법한 영장에 근거한 경우), 증거보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공동단속 시 MOST/DOST 감찰기관, 시장감시기관 및 세관과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형사수사 및 기소는 주로 형법에 따른 상표위조 및 저작권 침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유통망 사건이나 밀수, 위조라벨 부착, 조세사기와 같은 부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2. 서류/문서 체크리스트(행정절차)
베트남에서 주장되는 상표침해에 대하여 행정적 처리를 구하고자 하는 외국 상표권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 공증 Power of Attorney (PoA).
- 상표등록증의 공증 또는 인증 사본.
- 침해 증거(정품 샘플 및 피의상품 샘플, 테스트 구매 기록, 송장, 사진/영상).
- NIIP/VIPRI의 유리한 “Assessment Conclusion”. NIIP(National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는 과거 “VIPRI”(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로 알려졌던 기관으로, 이러한 감정결론을 발급합니다. 상표침해와 같이 침해 가능성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유리한 Assessment Conclusion”이 강력히 권장되며, 실무상으로는 베트남 행정집행기관(예: 감찰기관)이 사건을 수리하고 처리하기 위한 사실상의 필요요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서가 없으면, 당국은 상표침해 주장과 관련된 복잡성 때문에 사건을 자신 있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침해 분석, 주장 및 조사 요청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종합적인 청원서(Petition).
3.3. 행정적 상표집행 – 현장단속(Field Raid) 절차
개요: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상표사건에서, 권한 있는 당국은 “Inspection Team”을 구성합니다. 해당 팀은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동행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단속 중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창고 또는 상점과 같은 사업장은 현장에서 조사되며, 침해상품은 압수 또는 봉인을 위하여 특정되고, 관련 기록은 즉시 작성됩니다. 제재 및 절차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Decree 99/2013/ND-CP(개정 포함) 및 행정위반처리법(Law on Handling of Administrative Violations, 2012, 2020년 개정)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Decree 65/2023/ND-CP가 지식재산 집행지침에 관한 Decree 105/2006의 일부를 대체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른 상표침해 집행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원서 제출(Petition filing): 권리자(또는 IP 대리인)는 적절한 권한 있는 집행기관(예: 과학기술 감찰기관/시장감시기관/세관 등)에 지식재산권 침해 처리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사안이 다른 기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접수기관은 재제출을 안내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기관 간 협조는 허용됩니다).
[2] 서류심사 및 보완(Dossier check & supplementation): 당국은 (i) 청원서와 (ii)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심사합니다.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실무상 일반적으로 30일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3] 수리 및 조사결정(Acceptance & Inspection Decision): 요건이 충족되면 당국은 조사결정(Decision on Inspection)을 발령하고,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처리과정에 동행하여 참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결정은 검사법(Inspection Law)에 따라 서명 후 15일 이내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4] 현장조사(On-site inspection / raid): Inspection Team은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침해가 발견되는 경우 행정위반조서(Minutes of Administrative Violation)를 작성하며,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의심상품을 일시 압수함(압수결정 및 별도의 조서 작성 필요), 또는
- 권한 있는 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의침해자에게 보존의무를 부과한 상태로 상품을 봉인함.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예컨대 기술감정 또는 지리적 표시(GI) 관련 감정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이송(Criminal referral) – 해당되는 경우: 행위가 범죄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 행정당국은 사건을 형사절차기관으로 이송합니다. 이는 행정위반처리법(2012, 2020년 개정)의 체계에 따릅니다.
[6] 제재결정(Sanction Decision): 위반조서가 작성된 후, 권한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7일 이내(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 제재결정을 발령합니다. 제재에는 경고 또는 벌금이 포함되며, 필요에 따라 부수적 시정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7] 벌금 범위 및 구제조치(Fine ranges & remedies): Decree 99/2013/ND-CP(지식재산 행정제재)에 따르면, 최대 벌금은 개인의 경우 250,000,000 베트남동(약 미화 10,000달러), 법인의 경우 500,000,000 베트남동(약 미화 20,000달러)입니다. 또한 침해표지의 몰수, 폐기 또는 제거, 영업정지(1개월 내지 3개월), 그리고 부당이득 환수와 같은 추가 조치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상표침해에 대한 행정제재 및 구제조치(베트남) 상표침해에 대한 행정조치는 주된 제재, 부가적 제재, 그리고 시정의무를 수반하는 구제조치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i) 주된 제재(Principal sanctions). 당국은 경고를 발하거나 금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행 체계상 최대 벌금은 침해상품 또는 침해서비스의 성격 및 가액에 따라, 법인의 경우 500,000,000 베트남동(약 미화 20,000달러), 개인의 경우 250,000,000 베트남동(약 미화 10,000달러)입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침해사용의 중지 및 침해상품의 압수·폐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ii) 추가적(가중적) 제재(Additional sanctions). 위반행위의 성격 및 중대성을 고려하여, 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가로 명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에 사용된 물적 증거 및 수단의 몰수; 및/또는 ·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지 3개월 동안 침해제품/서비스의 생산, 거래 또는 제공의 정지. (iii) 구제조치(Remidial measures). 하나 이상의 시정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상품 또는 영업수단에 부착된 침해요소의 강제 제거 및 폐기; ·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통과화물의 재수출(베트남 외 반출);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침해상품, 침해요소가 표시된 스탬프·라벨·포장 및 기타 물품, 그리고 변조·말소 또는 위조된 보호증서/등록증이나 기타 문서의 폐기; · 산업재산 관련 표시의 정정(강제 수정·보완) 및 오인 유발 표시가 사용된 경우 그 오류에 대한 공개 정정; · 분산된 물적 증거 또는 수단의 몰수; 및 · 부당이득 환수(Financial disgorgement): 불법이익의 강제 납부. 여기에는 판매·분산 또는 폐기된 물적 증거나 수단의 가치 상당액도 포함되며(예: 불법적으로 폐기, 처분 또는 판매된 상품의 가치), 이를 환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8] 집행 및 강제집행(Execution & coercive enforcement): 침해자는 제재결정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다만 결정문에서 더 긴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른 강제집행조치가 개시됩니다.
[9] 불복절차 / 사법심사(Complaints / judicial review): 제재를 받은 당사자는 행정불복(1차, 그 후 2차)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결정에 대한 상소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제재결정은 불복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집행력을 유지하며, 다만 법률상 예외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베트남에서의 “Civil Proceedings”에 따른 상표침해 처리
4.1. 관할 및 권한 있는 기관(민사절차)
상표침해 소송은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Code)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기됩니다. 2024–2025년 개혁 이후, 베트남에는 현재 제1심을 담당하는 2개의 전문 지식재산법원이 신설되었으며, 하나는 하노이에, 다른 하나는 호찌민시에 소재하고 있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관할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하노이 지식재산법원은 북부 및 중부 약 20개 성(省)을 관할하고, 호찌민시 지식재산법원은 나머지 약 14개 성·시를 관할합니다.
당사의 다음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pecialized IP Court는 제1심 지식재산 사건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i) 민사 및 상사상 지식재산 분쟁(상표,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저작권,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지식재산과 관련된 불공정경쟁 등), (ii) 지식재산 관련 행정소송(IP 당국의 행정결정에 대한 불복 등), 그리고 (iii) 국회 상임위원회의 배분에 따른 기술이전 인접 분쟁이 포함됩니다. 일반 법원에 계속 중이던 종전 사건은 경과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토지적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며(CPC 제39조), 불법행위에 기초한 청구의 경우 원고는 손해 발생지 또는 자신의 주소지에서도 제소할 수 있습니다(CPC 제40조). 항소는 지역 고등인민법원에 제기되며,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관여합니다. 상표무효 절차는 베트남 지식재산청에서 진행되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Provisional measures(지식재산법 제206조–제208조) 및 법원이 지정하는 기술감정은 증거보전과 계속되는 손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의 집행은 법무부 산하 민사판결집행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현재 민사 지식재산권 사건은 통상적으로 피고의 거주지, 근무지 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성급 인민법원의 경제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국 상표권자에게 있어 중요한 절차상 장애물은, 위임장, 상표등록증 및 소장 등 모든 핵심 서류가 베트남 법원 제출용으로 공증 및 영사확인(legalized)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의 전문 지식재산법원이 2025년 4분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다른 견해에 따르면 2026년 또는 심지어 2027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민사소송을 개시하는 외국 상표권자가 여전히 일반 법관들을 상대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전문 법관의 부재는 장기화된 소송, 일관되지 않은 판결, 그리고 사건의 파기환송 또는 판결변경 비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실제로 선도적 사건들 중에는 5년 이상 계속되고 대법원의 개입을 필요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절차에서도 구체적이고 유리한 NIIP의 감정결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비전문 법관에게 최종 판단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4.2. 민사절차에 따른 상표침해 집행의 기본 절차:
(i) 소 제기(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서 제출)
- 청원서 및 형식(Petition & format):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합니다.
- 증거기준(Evidence standards): 원고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민사소송법 제91조 내지 제97조에 따라 적법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외국어 문서의 적정한 번역본 및 영사확인 문서가 포함됩니다.
- 법원의 접수심사(Court review on receipt):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법원장은 담당 판사를 지정하고, 판사는 5영업일 이내에 사건을 심사하여 보완 요구, 수리 또는 법률상 정한 사유에 따른 반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리되는 경우, 원고는 7영업일 이내에 재판비용을 예납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CPC 2015 제191조–제195조).
- 반려/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 반려 또는 각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복할 수 있습니다(CPC 2015 제194조).
(ii) 지식재산 사건에서의 임시적 금지조치
- 요건 및 시기(Grounds & timing): 권리자는 소 제기 시 또는 그 이후에, (a)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b) 침해상품 또는 증거가 멸실되거나 추적이 곤란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식재산법 제206조).
- 담보(Security): 신청인은 상품가치의 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최소 20,000,000 베트남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은행보증도 허용됩니다(지식재산법 제208조 제2항).
(iii) 수리 후 절차: 송달, 답변서 제출 및 화해
- 피고에 대한 통지: 법원은 사건 수리 후 3일 이내에 청구내용을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피고는 통상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CPC 2015 제196조).
- 화해/조정(Conciliation/mediation): 법원은 법률상 예외사유가 없는 한 조정기일을 진행합니다(CPC 제205조–제206조). 합의가 성립되면 법원은 그 합의를 승인합니다(CPC 제212조).
(iv) 변론준비 및 변론 전 결정:
- 수리일부터 4개월 이내(복잡한 사건에서는 연장 가능)에, 판사는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립니다. a) 화해 성립의 승인, b) 절차중지, c) 사건종결, 또는 d) 제1심 재판 회부(CPC 2015 제203조 제3항).
(v) 제1심 변론기일
- “재판회부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1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법원은 제1심 변론기일을 엽니다(CPC 2015 제203조 제4항).
- 변론은 민사소송법상 순서에 따라, 개정, 구두변론, 평의 및 선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CPC 제239조–제269조).
(vi) 항소절차(Appellate procedures)
- 항소기간: 당사자는 제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선고 시 불출석한 경우에는 판결문이 송달되거나 게시된 날부터 기간이 진행됩니다(CPC 제273조).
- 항소법원: 항소사건은 고등인민법원이 항소심 법원으로서 심리하며, 대법원은 통상적인 항소가 아니라 파기절차 또는 재심절차를 담당합니다.
- 항소심 기간: 항소법원은 사건을 수리한 후 절차중지, 사건종결 또는 항소심 회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항소심 변론은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까지 연장 가능)에 열려야 합니다(CPC 2015 제286조–제287조, 제289조–제315조).
항소법원은 수리 후 민사소송법의 항소 관련 장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항소심 회부·중지·종결에 관한 CPC 제286조 등이 적용되며, 변론기일은 사유에 따라 해당 결정 후 약 1~2개월 내에 열리게 됩니다.
(vii) 파기감독 / 재심
특별한 사정이 있고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도 대법원 또는 검찰기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파기감독절차 또는 재심절차를 통하여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CPC 2015의 파기환송/재심 관련 장 참조).
(viii) 판결의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당사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민사판결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은 적법한 신청이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집행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집행수수료는 현행 제도에 따라 부과됩니다(민사판결집행법 제30조 제1항 및 집행결정 발령 관련 절차규정).
체크리스트: 민사소송절차(제1심)
체크리스트: 민사소송절차(제1심)
단계 | 지식재산권자/소송대리인의 조치 | 예상 기간(소 제기 기준) | 주요 절차적 사건 |
| 1 | 소장 준비 및 제출 | 상황에 따라 다름(제소 전 조사 필요) | 공증·영사확인된 상표등록증 및 위임장, 침해증거, 소장, NIIP 감정결론 준비 |
| 2 | 법원의 수리심사 | 8~10영업일 | 법원이 공식적인 수리통지 또는 반려통지를 발령 |
| 3 | 소송 개시 및 피고의 답변 | 상황에 따라 다름 | 법원이 피고에게 통지하며, 피고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음 |
| 4 | 임시긴급조치(PUMs) | 단기(소 제기 시 또는 그 이후) | 법원이 가처분 또는 예비적 금지조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림 |
| 5 | 필수 조정기간 | 최대 6개월 | 의무적 조정기일이 진행되며, 추가 증거 제출 가능 |
| 6 | 재판회부결정 | 조정 불성립 후 2개월 이내 | 법원이 제1심 변론기일을 지정 |
| 7 | 재판 및 제1심 판결 | 상황에 따라 다름(전체 소송기간은 통상 12개월 초과) | 법원이 구제조치 및 손해배상을 포함한 판결을 선고 |
| 8 | 항소절차 | 판결 선고일부터 15일 |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
4.3. 조정 및/또는 기타 형태의 합의 협의: 베트남에서 이는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인가, 아니면 당사자에게 선택사항에 불과한가?
베트남에서는 조정 및 기타 형태의 합의 협의가 장려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 요구됩니다. 베트남 법원은 법원이 주도하는 조정(conciliation)을 진행하고, 당사자들이 민사분쟁을 합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법원은 당사자들이 민사사건의 해결에 관하여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정을 실시하고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해당 사건이 법률상 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경우; 또는
-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조정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경우(민사소송법 제205조, 제206조 및 제207조).
조정은 지식재산 분쟁을 포함한 베트남 민사절차에서 필수적 단계입니다. 당사자들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이후 소송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하면, 그 합의는 집행력이 인정되며, 이는 법원이 해당 합의를 판결 또는 결정의 형식으로 승인하고 공식화함을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2조).
형사절차: 조정 및 합의 협의는 형사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형사사건이 공공의 정의 실현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추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55조는 일정한 경미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조정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더 이상 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형사법은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보다는 처벌을 더 중시합니다.
지식재산 당사자가 법원의 “mediation”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조정은 양측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시험해 보고, 위험, 비용 및 대외적 노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이 승인한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며,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 지연 및 공개성을 회피하게 해 줍니다. 귀하가 지식재산권자라면, 등록권리, 사용증거, 혼동 분석, 매출/재고 수치 등을 포함한 간결한 서면을 준비하여 조정 담당 판사가 사건의 장점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귀하가 침해 혐의를 받는 자라면, “mediation”은 해당 소송 또는 지식재산 침해 주장이 근거 없거나, 권리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거나, 현재 다투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왜 권리자가 과도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4.4. 민사적 구제수단
가능한 민사적 구제수단(지식재산법 제202조):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의 중지 명령.
- 공개적인 정정 및 사과 명령.
- 민사상 의무의 이행 명령.
- 손해배상 명령.
- 침해상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된 상품, 원재료 및 도구에 대한 폐기 또는 비상업적 배포/사용 명령.
4.5. 임시긴급조치
가처분(임시긴급조치) (지식재산법 제206조–제210조: 요건, 유형, 절차, 담보)
임시긴급조치의 요건: 권리자는 소 제기 시 또는 그 이후에, (i) 지식재산권자 또는 그 이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ii) 적시에 보호하지 않으면 침해상품이나 핵심 증거가 분산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긴급조치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식재산법 제206조). 가능한 조치는 민사소송법 체계(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적용되며, 법원은 완비된 신청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경우, 금지명령적 구제를 구하는 지식재산권자/원고는 “임시긴급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품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그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최소 20,000,000동(약 미화 900달러)”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베트남 지식재산법 제208조 제2항).
어떠한 임시긴급조치가 가능한가: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르면, 법원은 모든 민사분쟁에 걸쳐 16개의 명시된 잠정적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됩니다.
- 자산의 가압류 또는 압수.
-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이동의 금지.
- 은행계좌 또는 기타 금융자산의 동결.
- 증거 또는 목적물 현상의 목록작성 및 보전.
법원은 청구권을 확보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도 맞춤형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특유의 조치(IP Law): 지식재산법 제206조는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에 특별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체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의 틀 안에서 시행되지만, 실무상 지식재산 분쟁에서 가장 자주 활용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침해 혐의가 있는 상품, 원재료, 포장재 및 생산수단의 압수 또는 차압.
- 침해물품의 소유권 이전(예: 판매) 금지, 봉인 및 현상변경 금지, 또는 이동 방지.
- 침해와 직접 관련된 증거의 보전.
지식재산 분쟁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임시긴급조치는 침해물품 및 생산도구에 대한 압수/차압과 증거보전입니다.
임시긴급조치를 위한 담보(Security/Bond): 임시긴급조치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부당하게 발동된 조치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법 제208조에 따르면, 담보는 다음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청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상품가치의 20%에 해당하는 현금공탁, 또는 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최소 20,000,000 베트남동의 공탁; 또는
- 은행 또는 신용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금지명령적 구제 확보의 어려움: 베트남 법원은 실제로 민사소송법 2015년 제114조 및 지식재산법 제206조–제210조에 따라 임시긴급조치를 발령하고 있으며, 긴급성이나 증거멸실 위험이 소명되는 경우 통상 상대방 심문 없이 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는 신중하게 운영되며, 신청인은 신뢰할 수 있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즉, 권리귀속과 침해징후—를 제시하여야 하고, 담보도 제공하여야 합니다(통상 상품가치의 20% 또는 최소 2천만 베트남동, 또는 은행보증). 법원은 신청을 신속하게 심사하지만, 비례성을 상실하였거나 소명이 부족한 조치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 축소 또는 기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긴급조치는 엄격한 준수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 때문에 임시긴급조치는 서류 부담이 큰 절차가 될 수 있고, 일부 법원에서는 법문이 예정하는 것보다 더 느리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특히 번역 및 영사확인, 담보액 산정을 위한 মূল্য평가, 또는 복수 장소에서의 집행이 수반되는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4.6. 손해액 산정
성격 및 적용 법규: 베트남 법상 상표분쟁에서의 손해배상은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전보적(compensatory) 성격을 가집니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침해가 없었더라면 권리자가 있었을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개정 지식재산법 제204조 및 제205조입니다. 제204조는 손실을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범주로 인정하고, 제205조는 그러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 가능한 손해의 항목:
(a) 물질적 손해(Material damages): 배상 가능한 물질적 손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손실(예: 설비 손상, 재고의 평가손실 또는 폐기손실);
- 수입 또는 이익의 감소(매출 손실, 가격 하락, 시장점유율 상실);
- 사업기회의 상실(침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계약 또는 입찰 기회의 상실);
합리적인 예방경감 비용(조사비용, 테스트 구매비용, 경고장 발송 비용, 기술분석 비용).
(b) 정신적 손해 (Spiritual damages): 침해행위가 권리자의 명예, 존엄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법원은 입증된 침해 정도에 따라 5,000,000 베트남동에서 50,000,000 베트남동 사이의 일시금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c) 합리적인 변호사비용 (Reasonable attorneys’ fees): 위 손해와는 별도로, 법원은 침해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의 산정 방법:
원고는 다음 각 방식 중 하나에 기초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을 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로 가장 잘 뒷받침되는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 산정은 피하여야 합니다).
방법 1: 실제 손실 + 침해자의 이익
- 구성요소:
- 상표권자가 실제로 입은 재산상 손해; 및
- 침해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 다만, 상표권자 자신의 이익 감소가 이미 실제 손실 항목에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더할 수 없습니다.
- 실무상 활용: 권리자가 물량 전환, 가격 억제, 또는 피고가 실현한 추가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증거: 매출 및 마진 자료, 이익이 상표가 사용된 특징에 귀속됨을 보여주는 전문가 배분 의견, 시장분석 자료.
방법 2: 가상의 사용허락료 / 양도가격
- 기준: 피고가 실제로 행한 사용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허락을 받았더라면 적용되었을 합리적인 로열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실무상 활용: 일실이익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피고의 회계자료가 불투명한 경우 선호됩니다.
- 증거: 종전의 사용허락 계약(자체 계약 또는 비교 가능한 계약), 업계 로열티율,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의 기여도, 사용기간 및 지역적 범위.
방법 3: 기타 물질적 손해
- 위 방식들에 포섭되지 않지만 입증 가능하고 법률에 부합하는 손해항목에 대한 보충적 방식입니다(예: 강화된 품질관리/리콜 비용, 브랜드 지위 회복을 위한 추가 마케팅 비용). 이 경우에도 관련 문서와 인과관계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방법 4: 법원이 산정하는 정액배상 상한
- 위 방법 1 내지 3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손해 정도를 참작하여 재량으로 일정 금액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500,000,000 베트남동입니다.
- 실무상 유의점: 이는 최후의 수단이며 통상 인정액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우선적으로 앞선 방법들에 따른 입증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베트남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난점 중 하나는 손해를 입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높은 입증책임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 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법원에 의해 신뢰하기 어렵거나 “빈약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청구는 자주 기각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침해가 성공적으로 입증되더라도 베트남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은 주요 국제 관할에 비하여 대체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증책임 및 증거 기준:
- 인과관계 및 수량화(Causation & quantification): 지식재산권자는 각 손해항목마다 침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며, 재무제표, 매출기록, 전문가 보고서와 같은 신뢰할 수 있고 동시대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분(Apportionment): 피고 제품의 가치 중 일부만이 상표 사용된 특징에서 비롯된 경우, 법원은 해당 특징에 귀속되는 이익 또는 로열티만을 분리하여 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중회복 금지(No double recovery): 동일한 경제적 손해를 중복하여 계산하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판매수량에 관하여 권리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한 후 다시 침해자의 이익을 추가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5. 방어전략: 상표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상표침해 혐의를 받는 기업, 특히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 기업은 강력한 방어전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은 원고이든 피고이든, 상표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핵심 전략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5.1. 일반적인 항변
베트남에서는 상표침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항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상표의 무효(Invalidity of the trademark): 행정절차와 민사절차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전략은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기초가 되는 상표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논리는, 상표가 무효라면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표장이 비식별적이거나, 기술적이거나, 기만적이거나, 또는 선행권리(예: 선등록상표, 저명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 식물품종명 또는 저작권 보호 저작물)와 충돌하여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에 기초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근거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악의적 출원 또는 등록;
- 불사용;
- 등록절차상의 하자; 또는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대한 위반.
비침해(Non-infringement): 피고는 자신의 표장 사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들 사이에 혼동 가능성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변은 통상 다음 사항에 대한 비교를 수반합니다.
- 각 표장 자체;
- 각 당사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및
- 양 당사자가 사용하는 마케팅 채널.
기타 항변:
- 반소(Counterclaims): 지식재산권 남용 주장: 침해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원고의 집행행위가 근거 없고 피고에게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는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9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 및 손해를 회복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근거 없는 행정적 또는 민사적 조치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하며, 권한 있는 기관이 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 검증(감정 포함)을 실시하도록 압박하는 기능을 합니다.
- 공정사용: 피고의 사용이 타인의 성명 또는 기술적 표현을 정직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공정사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입니다.
- 선사용: 피고가 원고의 등록 이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하였고, 상호 등의 형태로 선사용권을 가진다는 항변입니다.
- 권리소진: 원고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유통되었으므로, 해당 상품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고 원고의 상표권은 소진되었다는 항변입니다.
- 소멸시효: 원고의 청구가 법정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제기되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항변입니다.
5.2. 상표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반소: 가능성, 법적 근거 및 절차
베트남에서는 상표침해 소송의 피고가 민사소송 원칙 및 지식재산법에 따라 상표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반소의 근거는 지식재산법 제95조 및 제9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5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른 상표권 소멸 또는 취소를 허용합니다.
- 갱신수수료의 미납;
- 자발적 포기;
- 사업의 종료;
- 5년 연속 불사용; 또는
- 해당 상표가 기만적이거나 보통명칭화된 경우.
제96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따른 무효를 허용합니다.
- 악의;
- 등록받을 권리의 부존재;
- 보호적격성의 흠결;
- 보호범위를 확장하거나 출원상표의 성질을 변경하는 무단 보정.
반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취소 또는 무효 신청을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효 또는 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기재할 것; 및
-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할 것.
- 그 후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의 심사;
- 양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의 검토; 및
- 상표를 무효로 하거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발령.
- 피고는 침해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소송에 대한 답변서에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제출한 취소 또는 무효 신청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14조 제1항 (d)에 따라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결정을 기다리며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도 있고, 또는 사건 심리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최종적으로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주장, 그리고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무효절차 결과를 함께 검토한 후, 침해청구와 반소 모두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6. 국경통제 및 예방조치
베트남 법은 지식재산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세관에 등록하여, 세관 공무원이 수출입 물품 중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선별하고, 필요한 경우 통관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적이고 최전선적인 집행수단입니다.
베트남의 권한 있는 세관당국
-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산하 세관통제감독국(Customs Control & Supervision Department, CCSD): 베트남 전역에서의 세관감시 등록 및 세관감시 요청을 접수·처리하는 중앙기관입니다.
- 성시 세관국 및 그 산하 세관지국: 항만, 공항 및 육상 국경에서 실제 감시 및 통관 일시정지 조치를 수행하는 일선 기관입니다.
이용 가능한 국경조치
베트남 법령상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두 가지 유형의 국경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i) 세관감시(Customs supervision) 및 (ii) 통관절차의 일시정지(Temporary suspension of customs procedures) 입니다. 전국 단위의 감시를 위해서는 세관감시를 활용하고, 의심 화물이 포착되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동안 해당 화물을 보류하기 위하여 통관 일시정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제1단계: “세관감시” 신청(전국 단위 감시목록 등록)
지식재산권자는 CCSD에 **세관감시조치 신청(Request for Supervision)**을 2년의 유효기간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로 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베트남의 모든 국경관문에서 시행되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위조상품 또는 침해 의심 상품(“침해 의심 상품”)을 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상품이 탐지되면, 권리자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관절차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감시 절차의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i) 신청(Filing): 지식재산권자(직접 또는 수권대리인을 통하여)는 CSD에 세관감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i) 수리/거부(Acceptance/Refusal): CCSD는 요구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신청의 수리 또는 거부에 관한 통지를 발행합니다(재무부 시행규칙 No. 13/2015/TT-BTC 제7.4조).
수리 후의 조치
신청이 수리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CCSD는 지식재산권 보호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수리통지서 사본을 각 성시 세관국 및 밀수방지조사국(Anti-smuggling and Investigation Department, ASID)에 송부하여 감시를 개시하도록 합니다.
- 성시 세관국 및 ASID는 CCSD의 통지를 수령한 후 세관감시를 실시합니다.
성·시 세관국 산하 세관지국은 CCSD의 통지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의 징후가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감시 및 검사조치를 개시합니다.
그 다음 절차: 세관감시 하에서 의심 화물이 발견되면, 세관(또는 지역 세관지국을 통한 CCSD)은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권리자는 그 특정 화물에 대하여 통관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단계: “통관절차의 일시정지” 요청(화물 보류)
침해 의심 상품이 베트남으로 수입된 것이 발견된 경우, 지식재산권자는 해당 세관지국에 **통관절차 일시정지 요청(Request for Suspensio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조치가 발동되면, 권리자는 해당 침해 의심 상품에 대하여 집행조치를 취하고 금지명령적 구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통관절차 일시정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i) 일시정지 요청의 제출: 베트남으로 수입된 침해 의심 상품이 발견되면, 지식재산권자는 해당 세관지국에 그 상품에 대한 통관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접수 및 심사(Receiving/Checking): 세관은 (i) 권리자 지위의 증명 및 (ii) 화물/상품 정보와 관련 증거를 검토합니다(재무부 시행규칙 No. 13/2015/TT-BTC 제9조).
(iii) 담보금 납부: 신청인은 화물 가치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화물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천만 베트남동(약 미화 770달러), 또는 은행/신용기관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베트남 지식재산법 제217조).
(iv) 일시정지 결정 발령: 충분한 서류와 담보금이 접수된 때로부터 2근무시간 이내에 통관 일시정지 결정이 발령되어야 합니다(재무부 시행규칙 No. 13/2015/TT-BTC 제10.1조).
일시정지 기간: 일시정지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10영업일이며, 권리자의 요청과 이에 상응하는 추가 담보금 납부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10영업일 추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재무부 시행규칙 No. 13/2015/TT-BTC 제10.2조).
통관 일시정지 요청자가 위 (ii) 및 (iii)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요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발행합니다.
세관의 직권조치 가능성: 침해 의심 상품이 발견되면, 세관은 (a)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b) 행정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직권으로(ex officio) 통관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중의 조치: 일시정지 기간 중 세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품 소유자와 권리자에게 카탈로그, 감정결론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 침해 가능성에 관한 NIIP/VIPRI의 “감정결론(Assessment Conclusion)” 형태의 전문가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을 위하여 샘플을 채취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관련 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침해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과:
-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세관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여,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결정을 발령합니다(재무부 시행규칙 13/2015/TT-BTC 제10.4(a)조).
-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해당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재개하는 결정을 발령합니다(재무부 시행규칙 13/2015/TT-BTC 제10.4(b)조).
그 밖에 가능한 조치(재무부 시행규칙 No. 13/2015/TT-BTC 제10.4(c)–(f)조):
- 권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
- 세관의 권한 밖의 사안인 경우 다른 집행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
-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권리귀속 또는 보호범위에 관한 분쟁 통지가 정식으로 있는 경우 사건 처리를 일시 중단하는 것.
- 범죄의 징후가 있는 경우 형사절차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
베트남에서의 세관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 공증 및 영사확인된 위임장;
- 세관감시/등록 대상 상품의 HS 코드;
- 지식재산권 보호증서의 인증 또는 공증 사본;
- 정품 사진;
- 위조상품 사진(있는 경우);
- 정품과 위조상품 간의 비교표(있는 경우);
- 수권된 수입업자/수출업자 목록;
- 베트남의 국가 지식재산 감정기관이 발행한 침해 감정서(있는 경우);
- 침해 의심 상품과 관련된 시기 및 화물 정보(알고 있는 경우);
- 담보금 납부 영수증.
관련 비용 및 기간
세관감시/세관등록의 경우, 관납료는 약 미화 10달러로 추산됩니다.
CCSD에 세관감시 신청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에는 통상 2~3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CCSD는 요구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신청의 수리 또는 거부 통지를 발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가 적시에 제출되면 세관등록 절차가 완료됩니다.
세관등록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이 기간은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추가 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세관등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 기업은 새로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상표침해의 판단(Assessment of Trademark Infringement)
베트남에서 어떠한 집행조치에 착수하기에 앞서, 권리자는 먼저 표장 대 표장, 상품 대 상품의 관점에서 제3자의 상품이 상표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론을 신뢰성 있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권리자는 (i) 등록상표와 침해 의심 표장 사이의 혼동가능성에 관한 초기 서면 검토를 실시하고, (ii) 은밀한 조사를 통해 샘플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침해증거를 확보하며, (iii) 구조화된 상표침해 주장서를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기관의 전문가 감정(예: VIPRI/NIIP)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기반이 갖추어진 후에야 비로소 권리자는 집행경로를 선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신속성을 위한 행정조치, 금지명령 및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 그리고/또는 세관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자는 등록유효성에 대한 다툼 가능성을 예상하고, 모든 증거에 대한 chain of custody를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7.1. 베트남에서의 상표침해의 정의 (Definition of Trademark infringement in Vietnam)
베트남에서 상표침해는 다음의 경우에 성립합니다.
- 누군가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 그러한 사용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한,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비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이 혼동을 일으키거나 해당 표지의 사용자와 저명상표의 소유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합니다(지식재산법 제129조).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 법은 동일성에 의한 침해와 유사성에 의한 침해를 모두 인정합니다.
- 동일 침해(Identical infringement): 문제되는 표지가 보호상표와 동일하고, 등록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동일한 표지가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어 혼동가능성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침해(Similar infringement): 문제되는 표지가 보호상표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되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은 또한 저명상표의 번역 또는 음역 사용도, 비록 상품/서비스가 비관련적이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침해로 취급합니다.
표지의 동일성/유사성과 상품·서비스의 동일성/유사성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소비자 혼동의 가능성은 높아지며 해당 표지는 침해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원격적이거나” “비관련적”인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혼동가능성 없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법 제213조에 따르면,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표장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은 “위조상표상품(counterfeit mark goods)”에 해당합니다. 위조상표상품은 형사책임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형태의 침해입니다. 이는 보호되는 상표(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표지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부착된 상품 또는 포장을 말합니다. 위조상표상품의 제조, 거래 또는 운송은 형법 제226조에 따라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은 압수 또는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침해는 위조상표상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7.2. 베트남에서 상표침해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How is a trademark infringement determined in Vietnam)
베트남에서 상표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상표의 보호범위;
- 침해가 주장되는 표지의 성격 및 그 사용 형태; 및
- 소비자 사이에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또한, 해당 행위는 무단이어야 하며, 베트남의 관할 내에서 발생하여야 합니다(지식재산법 제129조, Decree 65/2023/ND-CP 제72조 및 제77조).
상표침해의 판단은 두 갈래 접근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표장 및 관련 상품·서비스의 비교와 소비자 혼동가능성의 검토에 초점을 둡니다.
- 첫째, 침해가 의심되는 표지는 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외관적, 호칭적 및 관념적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또한, 해당 표지와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등록상표가 보호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되어, 그 유사성 또는 관련성의 정도가 판단됩니다.
- 둘째, likelihood of confusion이 평가됩니다. 표장과 상품서비스가 “동일한” 경우에는 혼동이 종종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등록상표의 식별력 및 명성;
- 표장 및 상품서비스 사이의 유사 정도;
- 소비자의 인식;
- 마케팅 채널; 및
- 실제 혼동의 증거.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비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혼동 또는 오인을 야기한다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7.3. 베트남에서 상표침해를 입증하는 방법 (How to prove trademark infringement in Vietnam)
침해 여부의 판단은 증거에 대한 검토를 수반하며, 경우에 따라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원(VIPRI)의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 및 법원은 통상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i] 증거 수집: 상표권자는 피의당사자의 상표 사용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상품 샘플, 포장, 광고, 송장, 판매영수증 및 수출입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서된 공증 서류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ii] NIIP 또는 IPVN에 전문가 의견(“Assessment Conclusion”의 형태) 요청: 행정절차의 경우, NIIP의 감정결론이 자주 요구됩니다. 이 감정은 문제되는 표지와 상품/서비스가 침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법원 역시 민사소송을 판단할 때 이러한 전문가 의견에 크게 의존합니다.
[iii] 행정신고 또는 민사소송 제기: NIIP의 감정결론에서 침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시장관리국, 과학기술부 감찰기관 또는 기타 집행기관에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 및 절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v] 세관 및 형사조치 검토: 위조상표상품 또는 국경을 넘는 침해의 경우, 권리자는 세관에 통관정지 또는 국경에서의 상품 압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상표상품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경찰수사 및 형사기소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은 압수, 폐기 또는 재수출될 수 있습니다.
7.4. 베트남에서 상표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단계 (Steps to determine the likelihood of trademark infringement in Vietnam)
제1단계: 표장과 상품/서비스의 비교
침해 여부는 두 갈래 분석을 통하여 판단됩니다. 즉, 표장 비교와 상품/서비스 비교를 통해 혼동가능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문제되는 사용은 침해를 구성합니다. 이후 행정적, 민사적 또는 형사적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i] 표장 대 표장 비교(Mark-to-mark comparison) – 문제되는 표지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검토합니다. 외관적, 호칭적 및 관념적 유사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동일한 표장은 동일한 구조와 표현을 가집니다. 문자상표의 경우 철자와 발음이 동일하면 충분할 수 있고, 로고 또는 결합표장의 경우 동일한 디자인 또는 배열이 요구됩니다.
-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공통되는 요소를 공유하거나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은 구조, 발음, 음역, 의미, 표현방식 및 색채에 기초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표가 후천적으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식별력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작은 차이만으로는 혼동을 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ii] 상품/서비스 비교 – 문제되는 상품/서비스가 등록상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와 동일한지, 유사한지, 또는 무관한지를 평가합니다.
- 동일한 상품/서비스는 동일한 성질, 기능 및 효용을 공유합니다.
- 유사한 상품/서비스는 성질이 유사하거나 기능/효용이 유사하고, 동일한 상업적 유통채널을 통하여 유통됩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그 성질, 기능 또는 실현 방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예: 하나가 다른 하나의 구성요소이거나, 함께 사용되거나, 하나가 다른 하나의 활용 결과인 경우).
- 심사관 또는 법원은 소비자가 해당 상품/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소비자가 동일한 시장에서 양 제품을 접하고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있다면 혼동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소비자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를 접하는 경우, 동일한 표장이라 하더라도 혼동 없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iii] 저명상표의 보호범위 – 저명상표의 경우, 상품/서비스가 서로 무관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29조는 저명상표 또는 그 transliteration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어떠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이 소비자에게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거나 연관성을 암시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정법은 저명상표의 번역 및 음역 역시 침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단계: 피의당사자의 행위를 “사용”의 정의에 비추어 평가
상표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의 상업적 사용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재산법 제124조 제5항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됩니다.
- 보호상표를 상품, 포장, 영업시설, 서비스 제공수단 또는 거래문서에 부착하는 행위. 여기에는 해당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제조나 광고 및 간판에의 표시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부 집행기관은, 오직 수출을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행위도 무단사용으로 간주합니다.
-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유통, 판매 제안, 광고 또는 보관. 유통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상품을 배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광고에는 온라인 마케팅이나 판매촉진도 포함됩니다.
- 상표가 부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입. 침해상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수입업자가 이를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사용에 해당합니다.
피의당사자의 행위를 평가할 때, 상표권자는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품 포장, 송장, 광고 및 세관기록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제3단계: 법률상 예외 여부 확인
마지막으로, 제1단계와 제2단계의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피의당사자에게 유효한 법적 항변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은 상표권자가 타인의 특정한 표지 사용을 금지할 수 없는 몇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식재산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정사용(Fair Use / 기술적 사용): 자타상품의 출처표지로서가 아니라, 자기 상품의 품질이나 지리적 출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 선사용권: 상대방이 귀하의 상표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부터 해당 표지(상호 또는 회사명 포함)를 널리 그리고 선의로 사용해 온 경우.
- 권리소진(Parallel Imports): 해당 상품이 상표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에 의해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적법하게 시장에 유통된 진정상품이고, 현재 제3자에 의해 재판매되고 있는 경우.
- 비상업적 사용: 사용이 개인적 필요, 연구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피의당사자의 사용이 위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집행조치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용의 맥락을 신중히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 조사 수행 및 증거 수집
준비단계는 현장 또는 실지조사로 시작되며, 이는 공식적인 조치를 개시하기 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사의 주요 목적은 침해 혐의자의 영업 상태 및 주소를 확인하고, 그 사업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며, 샘플과 같은 확정적인 침해증거를 수집하고, 침해자가 다른 관련 지식재산권 위반행위도 함께 저지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침해자의 성명 및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 매장(예: 하노이 또는 호찌민시 내 10~15개 매장)을 대상으로 한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소요기간은 통상 대상 수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10영업일에서 20영업일 정도입니다.
베트남에서 상표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증거수집과 일정한 절차상 입증부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상표권자(원고)와 침해 혐의자(피고) 모두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입증책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침해의 증거(Evidence of Infringement): 지식재산권자(원고)는 먼저 문제된 상품 또는 공정이 상표청구의 모든 요소를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할 초기 입증부담을 집니다. 실무상 이는 흔히 침해 의심 상품의 샘플 또는 관련 공정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상표청구와 대조하는 상세한 비교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증거로는 제품 사양서, 사진, 시험보고서 또는 청구요소 각각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전문가 감정결론이 포함됩니다. 특히 베트남 법원은 기술적 지식재산 사건에서 전문가 증거를 매우 중시합니다. 법원과 당사자는 모두 전문가를 참여시킬 권리가 있으며, 법원이 인정한 전문가 또는 기관의 서면 의견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사건에서는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원(VIPRI)(최근 국가 지식재산연구원(NIIP)으로 개편됨)의 전문가 감정결론을 확보하는 방식이 전형적입니다. VIPRI/NIIP는 문제된 상품이 상표가 주장하는 각 특징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공식 전문가 의견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감정결론은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매우 큰 증거가치를 가지며 종종 법원의 판단 기초를 형성합니다. 실제로, 상표침해 신고에 관하여 집행기관이나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유리한 전문가 감정의 확보를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용되는 증거의 형태(Acceptable Forms of Evidence):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열거된 특정 출처로부터의 증거만을 허용합니다. 관련 증거원에는 문서와 물적 자료(예: 상품 샘플, 기술 매뉴얼), 증인 진술, 전문가 감정결론, 현장검사 기록 및 자산평가 결과가 포함됩니다. 진술서나 전문(傳聞) 진술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작성된 모든 증거(예: 해외 시험실의 시험결과, 외국 상표 관련 서류)는 통상 인증 및 번역을 거쳐야만 수리될 수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에게 중요한 실무상 고려사항입니다. 베트남에는 미국식 pre-trial discovery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표권자는 대체로 자신의 노력 또는 행정단속의 도움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법원 소송을 선택하는 경우, 과학기술부 감찰기관과 같은 행정당국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샘플을 압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침해상품이나 제조설비와 같은 핵심 증거를 초기 단계에서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해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만큼, 구체적 증거와 그 증거를 해석하는 전문가 보고서의 확보는 승소를 위하여 결정적입니다.
9. NIIP로부터 상표/디자인/특허 침해 가능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전문가 감정) 확보
베트남에서 상표, 산업디자인 또는 특허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권리자는 각 권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침해요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상표: 문제된 표지가 관련 상품/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식이 보호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함을 보여야 합니다.
- 산업디자인: 문제된 상품의 디자인이 보호디자인과 비교하여 필수적 특징의 전체적 시각적 인상에 비추어 “현저히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특허: 문제된 상품 또는 공정이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포함된 모든 기본적 기술적 특징을 동일하게 또는 균등한 방식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베트남의 집행기관과 법원은 흔히 “Assessment Conclusion” 형식의 독립적인 전문가 의견을 요구합니다. 이는 대부분 국가 지식재산연구원(NIIP)(종전의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원(VIPRI))으로부터 발급되며, (i) 산업디자인에 대해서는 유사성 또는 “현저히 다르지 않음” 여부를, (ii) 특허에 대해서는 청구항 특징의 동일성 또는 균등성을 분석하고, 필요 시 상표에 대해서는 유사성 및 혼동 요소를 분석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제3자의 자문적 증거이지만, 행정조치와 소송에서 빈번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NIIP의 감정결론은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표집행조치의 기술적 토대를 구성합니다. NIIP는 과학기술부(MoST) 산하의 전문기관으로서,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발급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권한 있는 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집행기관은 종종 깊이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NIIP의 유리한 감정결론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 또는 단속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감정결론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집행과 민사집행의 길을 여는 데 있어 핵심적입니다. 이러한 감정결론을 얻는 데에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에서 35영업일이 소요됩니다.
NIIP 제출 절차 및 필요서류: 감정신청은 초기 조사단계에서 수집된 강력한 기술적·제품 관련 증거를 반영하여 면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에는 침해 혐의에 관한 증거, 정품과 침해 의심 상품의 비교 샘플, 그리고 인증된 상표등록증 또는 디자인 등록증이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상표의 기술적 청구요소와 문제된 상품에서의 대응관계 또는 차이점을 명확히 기재하여, NIIP가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국가 지식재산연구원(NIIP), 종전의 “베트남 지식재산연구원(VIPRI)”에 관한 당사의 관련 글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n Korean: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 VIPRI의 서비스 및 전문성 가이드 (In English: Protecting your IPR in Vietnam – A Guide to VIPRI’s Services and Expertise)
- In Korean: 전문 의견(IP 감정)과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절차 및 주요 장애 요소 (In English: Expertise opinions/IP assessment in IPR enforcement proceedings in Vietnam and several notable obstacles)
- In Korean: NIIP/VIPRI 감정결론의 비밀: 무시할 수 없는 5가지 질문 (In English: The Secret Behind the Assessment Conclusion of VIPRI: 5 Questions That Cannot Be Ignored)
10. 집행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i) 증거 수집 및 보전. 온라인상 침해행위는 집행관 또는 공증인을 통해 기록하고, 샘플을 구매하여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NIIP로부터 “Assessment Conclusion” 형식의 전문가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세관등록 및 국경조치(Customs Recordal and Border Measures): 상표를 베트남 세관에 등록하는 것은 수입 단계에서 침해상품을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상품이 수입 또는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권자는 세관등록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통상 상표의 세부사항, 정식 허가된 상품의 이미지 또는 설명, 그리고 세관이 의심상품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포함됩니다. 일단 등록이 완료되면, 세관은 침해물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화물의 통관을 정지시키고 상표권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위조상표상품의 수입을 방지하는 데 특히 유용하며, 추가적인 감시망을 형성하여 침해상품이 시장에 대량 유입되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iii) 신속한 시장 정화(Immediate market clearance): 침해행위를 신속히 중단시키고, 시장에서 침해상품을 제거하며, 억지력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위반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MoST) 감찰기관을 통한 행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여야 합니다.
(iv) 사법절차로의 격상(Judicial escalation) – 손해배상을 위한 경우: 민사절차는 손해가 크고, 금액 산정이 가능하며, 입증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식재산권자는 소송이 1년에서 2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야 하며, 제소 전에 모든 외국 문서가 완전히 공증되고 영사확인되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v) 경고장(Cease-and-Desist Letters) 및 협상: 경우에 따라 잘 작성된 cease-and-desist letter 하나만으로도 정식 절차 없이 침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상표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소규모 현지 기업에 대해 효과적입니다. 해당 서한(통상 베트남어로 작성되어 현지 대리인을 통해 발송됨)에는 상표의 특정, 침해행위의 설명, 그리고 침해행위의 중지(필요 시 과거 사용에 대한 배상 포함)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집행 전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때로는 법원 밖 합의나 자발적인 침해중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침해자가 침해를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는 방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이 무시될 경우, 상표권자는 곧바로 정식 조치를 뒤따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위협이 오히려 침해자를 대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vi) 집행경로의 병행 활용(Combining Enforcement Paths): 전략적으로는 여러 집행경로를 병행하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자는 먼저 행정단속을 개시하여 진행 중인 침해상품의 생산을 신속히 중단시키고 증거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압수된 증거와 공식 위반기록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접근은 행정조치의 신속성과 법원 절차의 전보적 구제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민사사건이 계속 중인 동안(통상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침해물량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행정절차를 통하여 압박하거나, 세관조치를 통하여 수출입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중복적이지 않은 한, 서로 다른 구제수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엄격한 의미의 구제수단 선택 강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관, 행정신고 및 소송을 조율하여 활용하는 것이 대체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침해를 신속히 중단시키면서도 일정 부분 손실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vii) 강력한 상표 포트폴리오와 유효성 유지(Maintain Strong Trademark Portfolio and Validity): 종종 간과되지만 중요한 전략은, 자신의 상표권 자체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의침해자가 상표의 유효성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권자는 정기적으로 상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상표를 방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등록 및 유지 관련 증거를 보관하여, 자신이 현재 유효한 집행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신속히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명백한 선행권리 또는 무효사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등록유효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만약 상표에 잠재적인 유효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집행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없는 행정절차에 의존하고, 무효 주장이 항변으로 적극 제기될 수 있는 법원 소송은 신중히 선택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viii) 지식재산 리스크 관리에 관한 핵심 고려사항(Critical Considerations for IP Risk Management): 베트남에서 전문 지식재산법원의 실제 운영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가까운 장래에도 지식재산권자가 비전문 법관을 설득하기 위하여 매우 강력하고 명확하게 제시된 증거, 특히 NIIP의 전문가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침해 혐의를 받는 외국 기업은 즉시 원고 상표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핵심 방어전략으로서 “무효화(invalidation)” 대응전략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절차중지 가능성과 재심절차를 통한 사후적 판결취소 가능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결론
베트남의 상표소송 및 지식재산 집행체계는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및 국경조치를 함께 포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체계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제한된 사법경험, 절차적 복잡성, 그리고 철저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여전히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자는 다층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즉, 상표를 등록하고 유지하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절한 집행경로를 선택하며, 예상 가능한 항변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선제적 조치와 충분한 법률적 지원이 결합된다면, 기업은 역동적인 베트남 시장에서 자신의 상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