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종합 가이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first-to-file) 국가로서, 일반적으로 먼저 사용한 자가 아니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외국 기업이 현지의 이른바 “상표 선점(squatt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베트남에서 상표를 출원·등록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등록 표장이라 하더라도 – 예컨대 주지·저명상표, 상호(trade name), 및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영업표지(commercial indications) – 베트남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실제 사용 및 명성에 관한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고, 그 결과 또한 불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등록 브랜드는 오용 및 침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등록을 통한 보호가 여전히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권리 확보 및 집행(enforcement)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법적 독점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모방 행위를 억제하며, 급속히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베트남의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로펌인 KENFOX IP & Law Office가 작성한 것으로, 베트남에서의 상표 출원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출원 경로, 보호 유형, 등록 요건, 단계별 절차, 심사 및 불복(appeal) 절차, 공식 수수료, 그리고 전략적 고려사항이 포함됩니다. 본 가이드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베트남의 현행 법령 및 실무 관행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I. 기본 법적 및 제도적 체계
1. 적용 지식재산 법령 및 국제조약(상표)
베트남의 상표 제도는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2005)**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9년, 2019년 및 2022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2022년 개정법은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한 개정으로 평가됩니다. 해당 법체계는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TRIPS 협정의 회원국이자 **파리협약(Paris Convention)**의 당사국으로서 부담하는 국제적 의무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한 출원 및 보호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마드리드 제도(Madrid System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출원(incoming designations)과 베트남 출원인의 해외 국제출원(outgoing filings)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베트남은 강력한 지식재산권(IP) 장을 포함하는 주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상표 관련 의무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및 EU–Vietnam 자유무역협정(EVFTA), 그리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이에 해당합니다.
시행 규정 (Implementing rules): 상표 관련 구체적인 운영 절차 및 서식은 하위 법령(sub-law instruments)에 의해 규정됩니다. 현재 핵심 규정은 **Decree No. 65/2023/ND-CP (2023년 8월 23일 시행)**로, 이는 2022년 개정 지식재산법을 산업재산권(상표 포함)에 대하여 시행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해당 시행령은 심사(examination), 이의신청(opposition), 무효심판(invalidation), 집행 협력(enforcement coordination) 및 구제수단(remedies)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
장관령 수준에서는 **Circular No. 23/2023/TT-BKHCN (2023년 11월 30일 시행)**이 상표권의 설정 및 보호를 위한 절차적 서식 및 업무 흐름(workflows)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출원 형식, 우선권/파리협약 주장(priority/Paris claims), 마드리드 절차 처리, 이의신청, 불사용 취소(non-use cancellation), 갱신(renewals), 등록사항 변경(recordals) 등과 관련된 세부 절차가 포함됩니다.
2. IP VIETNAM(IPVN) / NOIP의 역할 및 의무적 대리제도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nam (IP VIETNAM or IPVN, formerly NOIP)* 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의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의 접수(receiving), 심사(examination) 및 **권리 부여(granting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를 담당합니다.
하노이에 위치한 본부는 실체심사 (substantive examination) 및 등록결정(issuance of titles)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IPVN은 호치민시(Ho Chi Minh City) 및 **다낭(Da Nang)**에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무소는 남부 및 중부 지역의 출원인을 위하여 출원 접수(국내단계 진입을 포함한 PCT national phase), 방식 절차 처리 및 수수료 납부, 등록사항 변경(recordals) 및 갱신(renewals) 처리, 그리고 출원인 연락·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실체심사 권한은 본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무적 현지 대리제도 (Mandatory local representation): 외국 출원인, 즉 베트남에 영구 거주지가 없는 개인 및 베트남 내 생산·영업시설이 없는 법인은 상표, 디자인 및 특허 관련 출원 및 절차를 반드시 **베트남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자격을 갖춘 IP 법인)**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닙니다.
베트남 대리인은 출원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 준법(compliance)**을 보장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는 정확한 상품·서비스 분류(classification), 출원 정보의 일관성 유지, 공고(publications),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s) 및 이의신청(oppositions) 대응, 그리고 등록 후의 각종 변경(recordals) — 예컨대 명칭·주소 변경, 양도(assignments), 라이선스(licenses), 갱신(renewals) —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마드리드 지정(Madrid designations)**의 경우, 잠정거절통지(provisional refusals)에 대한 대응 및 법정 기한 내 후속 등록사항 변경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 출원 경로: 국내 출원(National) vs. 마드리드 국제출원(Madrid International)
베트남은 상표 보호를 위하여 두 가지 경로를 제공합니다: 국내 직접 출원(National filing) 또는 베트남을 지정하는 **마드리드 제도(Madrid System)**를 통한 국제출원입니다.
- 국내 출원(베트남 직접 출원) (National Application (Direct in Vietnam)):외국 출원인은 IPVN에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현지 산업재산권 대리인(local IP agent) 선임이 필수이며, 서명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서 및 모든 관련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국내 출원은 베트남에서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Madrid International Application): 베트남은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Madrid Agreement and Protocol)**의 회원국입니다. 중국에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base application or registration)을 보유한 경우, CNIPA/WIPO를 통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고 베트남(및 기타 마드리드 회원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포괄할 수 있으며, 하나의 언어 및 하나의 수수료 체계로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사무국(WIPO International Bureau)은 해당 요청을 IPVN에 통지하며, IPVN은 이를 국내출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합니다. 마드리드 규정에 따라 베트남은 18개월 이내에 거절 또는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베트남이 **잠정거절(Provisional Refusal)**을 통지하는 경우, 국제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현지 베트남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거절이 통지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는 베트남에서 보호가 부여되며 국제등록부(International Register)에 기록됩니다.
마드리드 경로는 복수 국가에서 동시에 보호를 확보하는 데 있어 비용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국제등록은 최초 5년간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central” registration)에 종속되므로, 원산지 국가의 상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초권리가 취소될 경우 국제등록도 취소될 수 있음).
단일 국가에 한정하여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내 출원이 보다 간명할 수 있으나, 많은 외국 기업은 베트남을 다른 ASEAN 국가들과 함께 일괄 지정하기 위하여 마드리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III. 등록요건, 상표의 유형 및 실무상 유의사항 (Eligibility, Types of Trademarks & Practice Notes)
1. 상표 등록요건 (Trademark eligibility)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표장이 상표로 등록될 수 있으며, 다만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상표는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visible)**하여야 합니다. 이는 문자, 단어, 도형, 이미지, 홀로그램 또는 이들의 결합을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래픽적 표현이 가능한 소리상표(sound marks capable of graphical representation) 역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표는 **식별력(distinctiveness)**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별력은 소비자가 해당 표장을 특정 출처(source)와 용이하게 연결·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셋째, 해당 표장은 **지식재산법 제73조(Article 73 of the Law on Intellectual Property)**에서 규정한 **7가지 금지사유(prohibited categories)**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금지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기만적 표장(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품질, 특성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 식별력이 없는 표장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public order or morality)에 반하는 표장
선행 권리(prior rights) — 예컨대 저작권(copyright), 상호(trade name), 산업디자인(industrial design) 등 — 를 침해하는 표장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상표의 유형 (Types of Trademarks)
베트남에서 보호 가능한 상표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모두 식별력(distinctiveness), 비기술성·비설명성(non-descriptiveness), 및 **선행 권리와의 충돌 부재(no conflict with earlier rights)**라는 동일한 핵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일반 상표 (Standard marks)
이는 기업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장을 포함합니다:
- 문자상표 (Word marks)
- 도형(로고)상표 (Figurative (logo) marks)
- 문자·도형 결합상표 (Combined word-and-device marks)
-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Combinations of letters or numerals) 역시 허용됩니다.
(2) 비전통적 상표 (Non-traditional marks)
비전통적 상표는 통상적인 문자 또는 로고 형식을 넘어서는 표장을 의미하며, 예컨대 3차원 형상 또는 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장도 **출처 식별 기능(source identifier)**을 수행하고, 일반적인 식별력 요건 및 선행 권리와의 비충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가 가능합니다.
- 3차원(형상) 상표 (3D (shape) marks): 상품 또는 포장의 형상에 대하여, 해당 표장이 **식별력이 있고 비기능적(non-functional)**인 경우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됩니다:
(i) 상품의 본질적 특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형상
(ii) 기술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형상
(iii) 상품에 본질적 가치(substantial value)를 부여하는 형상
- 소리상표 (Sound marks):2022년 개정 지식재산법(2023년 시행)에 따라 인정됩니다. 출원 시에는 **음원 파일(audio file)**과 함께 그래픽적 표현(graphical representation)(예: 악보 또는 소노그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일 색채 및 기타 비전통적 표장 (Color per se & other non-traditional signs):
단일 색채 또는 기타 비전통적 표장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높은 수준의 식별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acquired distinctiveness)**에 관한 강력한 증거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일 색채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색채의 결합은 통상적이지 않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배열·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흑백 또는 그레이스케일로 등록된 상표는 등록된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채 조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폭넓게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수 유형 (Special categories):
-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 GI): 지리적 표시는 별도의 등록 절차 및 요건이 적용됩니다. GI는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geographical origin)**를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상품과 지리적 원산지 간의 연계성(link)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Collective marks and Certification marks):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은 신청인의 자격 요건 및 사용 규정에 관하여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단체표장은 특정 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는 표장이며, 증명표장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 품질특성 등을 인증(certify)하는 표장입니다.
- 저명상표 (Well-known marks): 저명상표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될 수 있으며, 그 인정 여부는 사용 실적, 명성,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입증 자료(evidence)**에 의존합니다.
3. 실무상 유의사항 (Practice notes)
- 베트남에서 보호 범위 및 집행 유연성(enforcement flexibility)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소 두 건의 별도 출원을 권장합니다 — 핵심 문자상표와 로고상표 각각에 대하여 별도로 출원하십시오 (To maximize protection and enforcement flexibility in Vietnam, file at least two separate applications):
문자와 로고가 결합된 **결합상표(composite mark; word + logo)**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지배적 요소(예: 로고가 선행 도형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제기되면, 전체 결합상표가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 출원을 할 경우, 로고에 대한 거절이 문자상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핵심 브랜드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결합상표도 추가로 출원하면 전체적인 외관 유사성(“look-alike” presentations)에 대한 보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문자 및 로고의 독립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See our article “Registering Composite Marks in Vietnam: What Legal Risks to Consider Under the 2022 IP Law?” or “베트남에서의 복합상표 등록: 2022년 개정 지식재산권법 하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
- 제35류를 조기에 출원하십시오 (File Class 35 early): 귀사의 사업이 소매도매, 광고, 수출입, 온라인·전자상거래(가상 매장/가상 상품 포함)를 포함하는 경우, **제35류(Class 35)**를 정확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명칭으로 포함시키십시오(과도하게 광범위한 기재는 지양). 적시에 제35류를 출원하면 이의신청(oppositions) 또는 후속 출원의 차단에 유리하며, 상표를 이용하는 판매자·광고주에 대한 집행 근거를 명확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See our article: Registering Class 35 – A Choice or an Imperative Strategy in Vietnam, Laos, and Cambodia or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서의 제35류 상표 등록: 선택 사항인가, 전략적 필수인가?”
- 브랜드가 물리적 상품과 가상디지털 상품/서비스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 등록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보하십시오 (When your brand spans both physical goods and virtual/digital goods or services):
예컨대 아바타, 게임 내 아이템, 가상 상점 등을 포함하는 경우, 상품류(goods classes)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류(디지털/온라인 서비스 포함)까지 포괄하도록 베트남 내 상표 등록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메타버스, 가상 상품, 온라인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서는 명세서에 “가상 상품(virtual items)”,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상품(digital goods downloadable)”, “가상 상품을 위한 온라인 소매 서비스(online retail store services for virtual goods)”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PVN은 가상 환경에서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점차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See our article: Trademarks in the Metaverse: How to Effectively Protect Trademarks for “Physical” Products in the Virtual Space in Vietnam? or “메타버스에서의 상표: 베트남에서 “물리적” 상품의 상표를 가상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은?”
- 비통상 언어 표장에 대한 유의사항 (Letters/words in an “uncommon language”):
베트남 지식재산법에 따르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과 같은 “비통상 언어(uncommon language)”로 구성된 문자상표는 단독 문자상표로 출원되는 경우 식별력이 부정되어 제2(a)조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어 표장과 그에 대응하는 라틴 문자 표기(transliteration)를 결합한 결합상표로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라틴 문자 표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어 표장은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그래픽 요소(로고)와 함께 출원되어야 합니다. - 베트남어 명칭에 대한 별도 출원 (File an additional, separate application for the Vietnamese name): 현지 시장에서 사용되는 베트남어 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출원을 진행함으로써, 발음상시각상 혼동뿐만 아니라 개념적 유사성(conceptual similarity)에 근거한 침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핵심 문자 및 로고에 대한 별도 출원 (File separate applications for your core word and logo):
보호 범위를 극대화하고, 하나의 요소가 거절될 경우 전체 상표가 거절되는 위험을 방지하며, 다양한 집행 전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품의 전체적 외관 및 포장 — 상업적 표지(Trade Dress 또는 “commercial indication”) — 보호의 중요성 (The overall look, feel, and packaging – Trade Dress or commercial indication):
상품의 전체적 외관, 이미지, 포장 등은 브랜드 가치의 핵심 요소입니다. 침해자는 소비자 혼동을 야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전체적 표현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일한 지식재산권(IP) 보호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적인 집행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포장 등 “상업적 표지(commercial indication)”를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다양한 권리 형태로 등록함으로써 IPR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ee our article: “Similar” product packaging: How to handle unfair competition and copyright legislation in Vietnam? or “유사한” 제품 포장: 베트남에서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법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 복수류 출원 및 니스 분류 체계 적용 (Vietnam accepts multiclass applications and applies the Nice Classification):
베트남은 복수류(multiclass) 출원을 허용하며,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적용합니다(베트남은 니스협정 체약국은 아니나 해당 체계를 사용함). 수수료는 각 류당 최대 6개 품목을 포함하며, 이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관납료가 부과됩니다.
- 시리즈/패밀리 상표 (Series/family marks): 베트남에는 “시리즈(series)” 등록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색상 변경, 흑백 버전, 설명적 요소 추가 등 각 변형마다 별도의 출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비전통적 상표의 경우 (For non-traditional marks): 명확한 설명(description)을 제공하고, 필요 시 음역/번역(transliteration/translation)을 첨부하여야 하며(특히 3D 또는 소리 브랜딩에 비라틴 문자가 포함된 경우), 식별력 입증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용 증거(evidence of use)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V. 상표 출원, 심사 및 처리기간 (Trademark Application, Examination and Timelines)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은 여러 개의 구분된 단계로 구성됩니다. 실체적 거절이유가 없고 이의신청(opposition)이 제기되지 않는 경우, 전체 등록 절차는 통상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복잡한 사안, 이의신청 또는 거절결정(refusal)이 있는 경우, 추가로 6개월에서 3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베트남 상표 출원을 위한 제출 서류 (Required documents for trademark filings in Vietnam)
(i) 위임장 (Power of Attorney, PoA): 출원인으로부터 원본 1부(자필 서명, wet-ink signed)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출원인의 경우, 서명과 함께 직인(seal)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에 대한 공증(notarization) 또는 영사확인(legalization)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원 시에는 스캔본으로 즉시 접수가 가능하나,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본을 IPV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i) 상표 견본 (Trademark image):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의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ii) 상품서비스 목록 (Goods/Services List): 해당 상표로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v) 우선권 증명서 (Priority Document):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우선권 서류의 공인된 종이 원본(certified paper copy) 및 그 **영문 번역본(English translation)**을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IPVN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v) 음역번역·의미 설명 (Transliteration/Translation/Meaning): 상표 견본에 비라틴 문자(예: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아랍어 등)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의 라틴 문자 음역(phonetic transcription into the Latin alphabet) 및 정확한 **영문 번역(precise English translation)**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베트남 상표 심사 절차 (Trademark Examination Process in Vietnam)
베트남에서 상표 출원은 방식심사(formality examination), 공고(publication), 그리고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식심사는 통상 1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 및 수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방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출원은 공식 공보(Official Gazette)에 2개월간 공고됩니다. 이후 실체심사는 최대 9개월이 소요되며,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1. 방식심사 (Formal Examination)
첫 번째 단계는 출원 서류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심사(formal examination)**입니다.
IPVN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필수 정보가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상품·서비스 분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 관납료가 정확히 납부되었는지 여부
- 위임장(POA) 또는 번역문(필요한 경우)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출원일로부터 약 1개월(01 month) 내에 완료됩니다.
Outcome (심사 결과):
- 방식요건 충족(수리) (Accepted): 출원이 모든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PVN은 *방식수리결정(Decision on Acceptance as to Formality)* 을 발행합니다.
- 보정 요구 또는 거절 (Refused): 서류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IPVN은 *보정 또는 수정 요청 통지(notice requesting amendments or corrections)* 를 발행하며, 출원인은 2개월(02 months)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2.2. 공고 (Publication)
방식심사를 통과한 후, 해당 출원은 *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Official Gazette)* 에 공고됩니다. 공고는 통상 방식수리결정 후 약 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공보에는 상표 견본(trademark sample), 출원인 명칭(applicant name), 출원번호(application number), 출원일(filing date) 및 *상품·서비스 목록(list of goods/services)*이 기재됩니다. 이 공고는 일반 대중에 대한 통지 기능을 하며, 동시에 *이의신청 기간(opposition period)*의 개시를 의미합니다.
등록 전 이의절차 (Pre-Grant Opposition Procedure) – 제112조 및 제112a조 (Article 112 and 112a)
제3자가 베트남에서의 귀 상표 출원이 자신의 선행 권리(prior rights)와 충돌하거나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출원이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베트남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된 이후 IPVN에 대하여 해당 상표 출원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 지식재산법은 베트남에서 계류 중인 출원에 대하여 제3자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i) 이의신청(Opposition) 및/또는
(ii) 제3자 의견서(Third-party Observation)
- 정식 이의신청 (Formal Opposition): 이는 제3자가 산업재산권 출원의 등록 타당성을 다투고, IPVN에 보호권의 부여를 거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법적 근거(legal grounds)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상표의 경우, 해당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05 months)**에 제3자는 지식재산법 제112a조에 따라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의견서 (Third-party Observation, Informal Observations): 이는 일반 공중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로, IPVN은 이를 참고하여 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제3자는 공고일부터 등록결정 시까지, 예컨대 선행기술(prior art)을 인용하는 등, 해당 출원의 등록 가능성에 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의견서는 정식 이의신청은 아니며,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reference source)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제3자는 제3자 의견서 절차를 통하여 해당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식 이의신청 절차는 IPVN에 의해 무효심판(invalidation) 또는 **심판상 불복(appeal)**에 준하는 적극적 법적 절차로 취급됩니다. IPVN은 이의신청 내용을 출원인에게 송부하며, 출원인에게는 2개월의 반박 및 의견 제출 기한이 부여됩니다. IPVN은 당사자 간 직접 협의를 주선할 권한도 가지며, 궁극적으로 실체심사 결과와 함께 이의절차에 대한 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절차의 제도화는 등록 전 심사 환경을 단순한 소극적 심사에서 적극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전환시켰습니다. 출원인은 공고일을 단순한 절차적 단계가 아니라, **적극적 법적 방어가 요구되는 기간의 개시(trigger)**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2개월의 짧은 대응 기한 내에 법적 주장 및 증거를 준비하여야 하며, 이의절차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향후 상표권을 강화하고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의가 상표의 **출원 권리(entitlement to file)**에 관한 경우, IPVN은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해당 권리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의신청인이 2개월 이내에 법원의 “사건접수 통지(acceptance of case notice)”를 제출하는 경우, IPVN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정지합니다. 이후 IPVN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출원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2.3. 실체심사 (Substantive Examination)
이 단계는 상표 출원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로서, IPVN 심사관은 해당 상표의 등록 가능성(registrability)을 절대적 거절사유 (absolute grounds) 및 *상대적 거절사유(relative grounds)*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 절대적 거절사유 (Absolute grounds): 이는 상표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것으로, 예컨대 식별력 결여, 기술적설명적 표장(descriptive marks), 보통명칭(generic terms),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public policy or morality)에 반하는 표장 등을 포함합니다.
- 상대적 거절사유 (Relative grounds): 이는 출원 상표가 타인의 선행 권리(prior rights)와 충돌할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신규 출원이 기존 상표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거절사유는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90조는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적 거절사유에는 비도덕적 표장, 보통명칭, 설명적 표장, 식별력 없는 표장 및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표장 등이 포함됩니다(지식재산법 제73조 및 제74.2(a, b, c, d, đ) 참조). 반면, 상대적 거절사유는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 널리 사용되는 상표, 저명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 또는 현재 보호 중인 타인의 산업디자인과 동일 또는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지식재산법 제74.2(e, g, h, i, k, l, m, n) 참조).
자세한 내용은 당사의 관련 기고문인: “Trademark Examination Process and Common Grounds for Trademark Refusal in Vietnam” or “베트남 상표 심사 과정 및 주요 등록 거절 사유”
법률상 이 단계는 최대 9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통상 9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되며, 심사 적체(backlog) 또는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더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실체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은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a) 식별력 및 절대적 거절사유 (Distinctiveness/Absolute Grounds):
IPVN은 지식재산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보호 배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절대적 거절사유에 대한 실체심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상표가 보통명칭, 순수 설명적 표장, 오인 유발 표장,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통상적인 거래 용어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나 기능적 형상(functional shapes)은, 출원인이 사용에 의한 2차적 의미(acquired secondary meaning)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거절됩니다.
또한 비전통적 상표(Non-traditional marks), 예컨대 3차원 상표(3D marks) 또는 *소리상표(Sound marks)*도 식별력 여부에 관하여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소리상표는 출처 식별 기능이 없는 일반적 음향(common sound)이어서는 안 되며, 국가(國歌)와 같은 금지된 음원(forbidden audio)에 해당해서도 안 됩니다.
(b) 충돌 여부 및 상대적 거절사유 (Conflicts/Relative Grounds):
IPVN 심사관은 베트남 선행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포괄적 검색(comprehensive search)을 수행합니다.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가 선출원 또는 선등록되어 있고, 상품·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 귀 출원은 제74조에 따라 잠정거절 (provisional refusal) 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또한 베트남 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등록 상표나 저명상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체심사 결과 (Outcome of Substantive Examination):
- 등록결정 예정 통지 (Accepted): 심사관이 거절 사유를 발견하지 않고(또는 이의신청이 성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등록 승인됩니다. 이 경우 IPVN은 **등록 예정 통지(Notice of Intended Grant)**를 발행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전액 및 기한 내 납부하면, 통상 2~3개월 이내에 전자 등록증(electronic certificates)이 발급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거절 또는 보정요구 (Refused):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IPVN은 거절이유통지(Notification of Refusal) 또는 심사의견서(Examination Opinion) 형태의 Office Action을 발행하여 거절 사유 또는 보정 요구 사항을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통상 3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면 추가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거절 사유는 대개 선행 상표와의 충돌 또는 상표 일부 요소의 식별력 결여에 근거합니다. IPVN은 일부 상품 삭제 또는 설명적 요소에 대한 면책(disclaimer)을 조건으로 부분 수리(partial acceptance)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V.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에 대한 대응 (Responding to an Office Action)
IPVN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 (Notification of Refusal) 또는 심사의견서 (Examination Opinion) 형태의 Office Action을 수령한 경우, 출원인은 거절 사유의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 반박 의견서 제출 및 증거 보완 (File a counter-argument and submit evidence)
거절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의 판단에 대하여 반박 논거 (counter-argument) 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식별력 부족(절대적 거절사유)에 근거한 거절의 경우 (For refusals based on a lack of distinctiveness – absolute grounds): 해당 표장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음(inherently distinctive)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및 기타 국가에서의 광범위한 사용 실적과 인지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acquired distinctiveness)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상대적 거절사유)에 근거한 거절의 경우 (For refusals based on similarity to a prior mark – relative grounds): 해당 상표들이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관(appearance), 호칭(sound), 관념(meaning)의 차이를 강조하고, 시장에서의 공존(coexistence) 사례를 입증하며, 소비자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 동의서(Letter of Consent) 확보 (Seek a Letter of Consent)
거절 사유가 선행 유사 상표에 기초한 경우, 인용 상표권자 (cited mark owner) 로부터 *동의서(Letter of Consent, LoC)*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의서는 상대방이 귀 상표의 등록에 이의가 없음을 표시하는 문서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베트남은 혼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동의서 제도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지식재산법은 LoC를 상표 분쟁의 결정적 판단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IPVN이 LoC를 혼동 부재의 자동적 증거로 수용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표법의 핵심 원칙은 소비자 혼동 방지 (preventing consumer confusion) 입니다. 설령 양 당사자가 혼동이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IPVN의 주요 판단 기준은 해당 표장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LoC가 존재하더라도, 표장 간 명확한 비유사성 (dissimilarity) 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oC는 보조적 증거 (supporting evidence) 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선행 상표권자가 혼동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표장 간 식별 가능성을 강조하는 논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etter of Consent in Vietnamese Trademark Registration: How KENFOX Helped a Client Overcome a Trademark Refusal (or 베트남 상표 등록 시 동의서 관련: KENFOX는 어떻게 고객이 상표 등록 거절을 극복하도록 도왔는가)
- Letter of Consent for Trademarks Within Corporate Groups in Vietnam: Legal Analysis, Practice, and Recommendations
- Letter of Consent: The Key to Overcoming Trademark Refusal by the IP Office of Vietnam?
[iii] 일부 등록 요청 (Request partial registration)
거절이 출원 상품·서비스 중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품서비스 삭제를 통한 보정 (Amend the application to delete conflicting goods or services): 충돌이 있는 상품·서비스를 삭제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출원 분할(Division) (Divide the application): 거절 대상 상품서비스를 별도의 신규 출원으로 분리하여, 비충돌 상품·서비스는 계속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iv] 인용 상표에 대한 공격 (Challenge the cited mark)
선행 인용 상표가 귀 상표의 등록을 저해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당 상표를 등록부에서 제거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불사용 취소(Cancellation for non-use): 인용 상표가 베트남에서 연속 5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사용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효심판(Invalidation): 인용 상표가 악의적 출원(bad faith)이거나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된 경우,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VI. 상표 이의신청 (Opposition)
베트남 상표 이의신청 규정 (Trademark Opposition Regulations in Vietnam)
- 이의신청 기한 (Deadline for Opposition): 베트남에서 상표 이의신청은 해당 상표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Official Gazette)*에 공고된 날로부터 5개월(05 months)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법정 기한은 연장 불가입니다. 다만, *2025년 개정 지식재산법(Amended IP Law 2025)*에 따라 상표 이의신청 기한은 **3개월(03 months)**로 단축되었습니다.
- 제3자 의견서 (Third-Party Observation): 기한 내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3자는 제3자 의견서(Third-party observation) 절차를 통하여 해당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공고일부터 **IP Vietnam(베트남 지식재산청)**이 등록결정을 내릴 때까지, 출원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제출 가능합니다.
상표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 (Grounds for Trademark Oppositions)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이의신청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선행 권리 (Prior Rights of the Client): 등록 또는 계류 중인 상표, 저작권 보호 대상 저작물, 또는 상호(trade name)와 동일·유사하여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 저명상표 (Well-Known Trademark): 출원인이 보유한 저명상표에 근거한 주장.
- 상표의 광범위한 사용 (Wide Use of the Client’s Trademark): 출원인의 상표가 베트남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음을 근거로 한 주장.
- 악의적 출원 (Bad Faith of the Adverse Party): 상표 출원이 악의(bad faith)로 이루어진 경우.
- 등록 권한의 부존재 (Non-Entitlement of Trademark Registration): 출원인이 해당 상표를 등록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
- 선행 저작권 (Prior Copyright):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표장은 베트남에서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기고문: Trademark Oppositions In Vietnam: What Grounds And How To Effectively Apply?
상표 이의신청 제기의 결정적 요소 (Determinant Factors for Filing Trademark Oppositions)
- 선출원주의 (First-to-File Principle): 베트남은 엄격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 선사용저명성 입증 (Evidence of Prior Use/Well-Known Status): IPVN 심사관은 선사용 또는 저명상표 사유에 기초한 이의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인은 베트남 내에서의 광범위하고 명성 있는 사용을 입증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 및 소비자 인지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 악의 입증 (Proof of Bad Faith): IPVN은 일반적으로 악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 예컨대 과거의 사업 관계 또는 명시적 인지 사실 등을 요구합니다. 동일 업계의 경쟁 관계와 같은 간접 정황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근거로 한 주장 (Copyright as a Ground): 2023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 선행 저작권은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절차 및 선례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저작물 전체 또는 실질적 부분을 복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심사관의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 해외 악의적 출원 사례 (Foreign Bad Faith Filings): 베트남 외 국가에서의 악의적 출원 사례는 일반적으로 보조적 참고 자료로만 고려되며, IPVN의 결정적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상표 이의신청 제기의 결정적 요소 (Determinant Factors for Filing Trademark Oppositions)
- 선출원주의 (First-to-File Principle): 베트남은 엄격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 선사용저명성 입증 (Evidence of Prior Use/Well-Known Status): IPVN 심사관은 선사용 또는 저명상표 사유에 기초한 이의신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인은 베트남 내에서의 광범위하고 명성 있는 사용을 입증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 및 소비자 인지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 악의 입증 (Proof of Bad Faith): IPVN은 일반적으로 악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 예컨대 과거의 사업 관계 또는 명시적 인지 사실 등을 요구합니다. 동일 업계의 경쟁 관계와 같은 간접 정황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을 근거로 한 주장 (Copyright as a Ground): 2023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 선행 저작권은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 절차 및 선례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저작물 전체 또는 실질적 부분을 복제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심사관의 재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 해외 악의적 출원 사례 (Foreign Bad Faith Filings): 베트남 외 국가에서의 악의적 출원 사례는 일반적으로 보조적 참고 자료로만 고려되며, IPVN의 결정적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상표 이의신청에 관한 핵심 실무 조언 (Key Practical Advice on Trademark Oppositions)
- 강력한 증거의 중요성 (Strong Evidence is Crucial): 이의신청의 성공 여부는 특히 광범위한 사용, 저명성 또는 악의 주장에 있어서 증거의 양과 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모든 저명성 또는 광범위한 사용 관련 증거는 공증된 *선서 진술서(Declaration/Affidavit)*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베트남 내 저작권 등록 (Copyright Registration in Vietnam): 브랜드 로고 또는 독창적 요소가 예술저작물(artistic work)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저작권청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는 강력한 법적 증거를 제공하며, 상표 등록 이전에 상품을 상업화하는 경우 중요한 보완적 권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증거자료 편철 (Comprehensive Evidence Compilation): 광고, 매출 자료, 소비자 인지도 자료, 송장, 계약서, SNS 데이터, 전자상거래 플랫폼 데이터 등 베트남 소비자와의 실질적 접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악의적 출원에 대한 서사적 구성 강조 (Emphasize Bad Faith Narrative): 악의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요구되더라도, 출원인이 다수의 유명 외국 브랜드를 모방하여 반복적으로 출원한 행태 등, 상표 선점자의 행태를 설득력 있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심사관에게 사건의 맥락(context)을 제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기 vs. 무효심판 대기: 전략적 고려사항 (Necessity of Filing an Opposition vs. Waiting for Invalidation)
- 이의신청 실패의 위험 (Risk of Failed Opposition): 상표 이의신청에서 제출되는 증거가 충분히 강력하고 설득력이 없다면, 성급히 이의신청 통지(Notice of Opposition) 또는 **제3자 의견서(Observation)**를 제출하기보다는, 해당 상표가 등록된 이후 **무효심판(Invalidation action)**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선례” 효과 (Internal Precedent): 상표심사센터(Trademark Examination Center, TEC)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해당 상표의 유효성에 대한 강한 “내부 선례(internal precedent)” 또는 *유효성 추정(presumption of validity)* 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항소해결국(Department of Inspection and Appeal Settlement, DIAS)은 설령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이를 뒤집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 DIAS의 수용 가능성 (DIAS Receptiveness): 무효심판을 담당하는 DIAS는 TEC의 심사 선례에 동일하게 구속되지 않으며, 불공정 경쟁(unfair competition) 또는 저명상표의 권리 보호와 같은 보다 광범위한 법적 원칙에 초점을 둘 수 있으므로, 주장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무효심판의 전략적 이점 (Strategic Advantage of Invalidation): 이의신청 없이 상표가 등록되도록 두는 경우, 부정적인 사건 이력(negative case history)을 남기지 않으면서, 무효 단계에서 보다 새롭고 포괄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장(fresh case)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가 생깁니다.
- 복합적 전략의 필요성 (Combined Strategy): 전통적인 법적 구제수단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legal actions)**와 함께 **정부적외교적 개입(governmental and diplomatic interventions)**을 병행하는 종합적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ad Faith”, “Conflict of Rights”, and “IP Abuse” in Vietnam: What Lessons Can Be Drawn from the “Foellie” Trademark Dispute?” or “악의적 출원(부정한 목적)”, “권리 충돌”, 그리고 “지식재산권 남용” in Vietnam: “Foellie” 상표 분쟁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인가?”
VII. 취소/무효 (Cancellation/Invalidation)
개요 (Overview): 베트남에서 등록된 상표의 유효성은 *상표 무효심판 또는 취소 절차(trademark invalidation or cancellation)* 를 통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는 베트남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Law of Vietnam)* 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제도는 상표 등록부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 제3자가 부당하게 등록된 상표 또는 더 이상 법적 유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표를 등록부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베트남에서 “취소(cancellation)” 및 “종료(termination)”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상표등록증(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소멸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실무상 “무효(invalidation)”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법률 문언상 “취소(cancellation)”는 통상 **처음부터 무효(void ab initio)**에 해당하는 사유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기관 (Competent Authority):
상표 무효심판 또는 취소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 입니다.
법적 근거 (Legal Basis):
주요 규정은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of Vietnam) 및 그 시행령 (guiding decrees)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률은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유효성 종료(통상 “취소”로 지칭) (Termination of Validity – often referred to as “Cancellation”):
베트남에서의 상표 등록은 지식재산법 제95조에 규정된 8가지 사유에 따라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cancellation)**는 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표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사유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불사용(non-use):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갱신 수수료 미납(failure to pay renewal fees)
- 오인 유발 사용(misleading use): 상표의 사용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품질, 원산지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경우
- 상표의 보통명칭화(genericide): 해당 상표가 그 지정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이 된 경우
-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 통제 실패(failure to control collective or certification mark use)
- 상표권자의 사업 활동 중단(cessation of business activities) 및 법정 상속인 부재
상표가 취소되는 경우, **상표등록증(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은 발급일로부터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통상 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합니다.
2. 유효성 무효(통상 “무효”로 지칭) (Invalidation of Validity – often referred to as “Invalidation”):
베트남에서의 상표 등록은 지식재산법 제96조에 규정된 4가지 사유에 따라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무효(invalidation)**는 등록 당시 이미 존재하였던 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악의적 출원(bad faith application)
- 등록 권한의 부존재(lack of right to register)
- 등록 요건 미충족(non-compliance with protection conditions) – 예: 식별력 결여, 설명적 표장
- 절차상 하자(failure to meet procedural requirements) – 예: 부적절한 보정
무효로 선언된 상표는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표등록증은 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무효(ab initio)**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상표가 등록 당시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악의로 출원되었음을 근거로 합니다.
절차 개요 (Procedure Summary):
- 신청 제기 (Filing): 어떠한 개인 또는 법인도 IPVN에 취소 또는 무효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지 및 답변 기회 부여 (Notification & Response): IPVN은 신청서를 심사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신청서를 상표권자에게 송달합니다. 상표권자는 통상 2개월(연장 가능) 이내에 반박 의견서(counter-statement) 및 사용 또는 정당 사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통지 (Additional Notification): 필요한 경우, IPVN은 당사자에게 추가 주장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Settlement): IPVN은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표 등록의 유효성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불복 (Appeal): 어느 일방이든 IPVN 결정에 대하여 행정불복(appeal)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는 통상 1~3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표 무효/취소 제기의 결정적 요소 (Determinant Factors for Filing Trademark Invalidation/Cancellation)
- 선출원주의 (First-to-File Principle): 베트남은 엄격한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으며, 형식 요건을 충족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일반적으로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더 이른 출원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사용(prior use), 저명상표 지위(well-known status) 또는 *악의(bad faith)* 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없는 한, 해당 상표를 무효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외 악의적 출원 사례 (Foreign Bad Faith Filings): 베트남 외 국가에서의 악의적 출원 사례는 일반적으로 IPVN에 의해 보조적 참고 자료(supplementary reference information)로만 간주되며, 결정적 판단 근거(key determinative evidence)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제소기간 제한 (Statute of Limitations): 등록 요건 미충족(lack of registrability) 또는 악의(bad faith)에 근거한 무효 청구에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불사용을 이유로 한 무효(invalidation for non-use)* 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유효성 종료(termination for non-use)*만 가능합니다.
- 반소 또는 역공의 위험 (Risk of Counterclaims): 상표권자는 침해 주장(allegation of infringement), 자체적인 절차 개시, 또는 합의 협상(settlement negotiation)을 통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취소 또는 무효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전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IP portfolio) 및 당사자 간의 사업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상표를 다투거나 방어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 (Practical Advice for Challenging or Defending Trademarks in Vietnam)
취소/무효를 신청하는 당사자를 위한 조언 (For Petitioners Seeking Cancellation/Invalidation)
1. 강력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 (Strong Evidence is Crucial): 무효심판(invalidation action)의 성공 가능성은 특히 광범위한 사용(wide use), 저명상표 지위(well-known status) 또는 악의(bad faith) 주장에 있어서 증거의 양과 질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선사용 또는 저명성에 근거한 무효 청구는 베트남 내에서의 매우 광범위하고 명성 있는 사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 및 소비자 인지도를 보여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저명성 또는 광범위한 사용에 관한 모든 증거는 공증된 **선서 진술서(Declaration/Affidavit)**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전 실사(Due Diligence) 및 불사용 증거 요건 (Conduct Due Diligence + Non-use Evidence Requirements):
신청 전에 철저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여, 등록 상표의 불사용 또는 귀하의 선행 권리와의 유사성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불사용 취소(non-use cancellation)의 경우,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핵심적이며, 입증 책임은 취소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불사용 사건에서 베트남 국가기관이 발행한 조사보고서는 IP Vietnam에 의해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상업적 사용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조사를 포함합니다. IPVN은 베트남 국가기관이 발행한 독립적 보고서는 인정하나,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인터넷 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5년 경과 상표에 대해서는 “악의” 중심 전략 (Focus on “Bad Faith” for Older Marks): 충돌 상표가 등록 후 5년을 초과한 경우, 제소기간 제한이 없는 사유, 예컨대 악의적 출원(bad-faith filing) 또는 특정 불사용 사유에 기초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악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선행 상표를 인지하고 이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 증거로는 선사용 자료, 상표의 명성, 부정한 의도를 보여주는 서신 또는 교신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PVN은 일반적으로 과거 사업 관계 또는 출원인이 상대방 상표를 명시적으로 인지하였다는 직접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동일 업계의 경쟁 관계와 같은 간접적 정황 증거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악의적 행태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서사 구성 (Emphasize Bad Faith Narrative): 구체적 악의 입증이 요구되더라도, 다수의 유명 외국 브랜드를 모방하여 반복 출원한 사례 등 상표 선점자의 행태를 설득력 있게 서술함으로써 심사관에게 사건의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저작권을 근거로 한 전략 (Copyright as a Ground): 브랜드 로고 또는 독창적 요소가 예술저작물(artistic work)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저작권청(Vietnam Copyright Office)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는 강력한 법적 증거를 제공하며, 상표 보호를 확보하기 전에 상품을 상업화하는 경우 중요한 보완적 권리로 작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이후, 선행 저작권은 상표 등록 거절 사유로 도입되었으나, 구체적 절차 및 판례는 아직 발전 중입니다. 저작물 전체 또는 실질적 부분을 복제한 경우 거절 여부는 심사관의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6. 행정 및 사법적 구제 수단 병행 (Use Administrative and Litigation Avenues): IPVN이 등록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신청인은 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행정불복 또는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노이 고등법원의 불사용 취소 사건 판결은, IPVN이 “상표 사용(trademark use)”을 과도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경우 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가 불리한 경우 전략적 소송을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7. 협상 고려 (Consider Negotiation): 취소 또는 무효 신청은 등록권자로 하여금 합의(settlement) 또는 상표 양도(assignment)를 제안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8. 무효 전략의 전략적 이점 (Strategic Advantage of Invalidation): 일부 경우, 이의신청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가 등록되도록 기다린 후 무효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 사건 이력을 남기지 않으며, 무효 단계에서 새롭고 보다 포괄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효를 담당하는 **심사·항소해결국(Department of Inspection and Appeal Settlement, DIAS)**은 상표심사센터(Trademark Examination Center, TEC)의 심사 선례에 동일하게 구속되지 않으므로, 주장에 대해 보다 수용적일 수 있습니다.
9. 복합 전략 (Combined Strategy): 전통적 법적 구제수단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와 함께 정부적외교적 개입을 병행하는 종합적 전략을 권장합니다.
상표권자를 위한 조언 (For Trademark Owners/Registrants)
- 사용 증거의 지속적 확보 (Maintain Evidence of Use): 등록 상표를 베트남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송장, 매출 기록, 광고 자료, 포장, 유통 계약 등 모든 지정 상품서비스에 대한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 등록된 형태로 사용 (Use the Mark “As Registered”): 경미한 차이는 허용될 수 있으나, 등록된 형태 또는 식별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형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저히 다른 형태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버전에 대해 신규 출원을 고려하십시오.
- 신속한 대응 (Respond Promptly): 취소 통지를 수령한 경우 즉시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반박 의견 제출 기한은 엄격하며, 기한 내에 충분한 방어를 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등록 (Record Licenses): 제3자가 귀하의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IPVN에 공식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라이선시의 사용은 유효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VIII. 불사용 상표 취소 (Non-use Trademark Cancellation)
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5년간 상표권자 또는 라이선시(licensee)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 등록은 취소(cancellation)의 대상이 됩니다.
이 5년 기간은 등록일(registration date)로부터 기산되며, 취소 신청일 이전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취소 신청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에 상표 사용을 개시하거나 재개한 경우, 취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 개시 단계 (Steps for Initiating a Cancellation Action)
Step 1: 불사용 조사 실시 (Conducting a Non-Use Investigation)
- 불사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베트남의 관할 기관(competent authority), 예컨대 베트남 재무부 산하 간행물인 *시장가격지(Market Prices Magazine, MPM)* 에 공식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MPM의 “사용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not found evidence of use)”에 대한 확인서는 완전한 정보 출처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IPVN은 이를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초기 근거(initial basis)**로 인정합니다.
- 신청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일반적으로 IPVN에서 객관적 증거(objective evidence)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Google 검색, 전자상거래 플랫폼(Shopee, Lazada, Tiki), 소셜미디어(Facebook, Instagram), 현지 뉴스 포털, 산업무역 간행물, 기업 디렉토리, 공식 회사 웹사이트 등을 통한 인터넷 검색 역시 상표의 가시적 상업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Step 2: 취소 신청 제기 (Filing a Request for Cancellation)
-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불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불사용을 근거로 IPVN에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초기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Step 3: IPVN의 불사용 취소 절차 처리 (Handling the Non-Use Cancellation at IPVN)
- 취소 신청은 담당 심사관에게 배정됩니다. 신청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PVN은 상표권자에게 반박 의견서(counter-statement) 제출을 요청하는 통지를 발송합니다.
- 상표권자는 통상 2개월의 답변 기간을 부여받으며, 최대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IPVN은 필요 시 양 당사자에게 추가 주장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면 심리(in-person dialogue)를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 충분한 주장 및 증거가 제출된 후, IPVN은 취소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결론(opinion/conclusion)을 발행합니다.
소요 기간 (Timeline)
원활한 사건의 경우, 취소 절차는 IP Vietnam의 결론을 얻기까지 약 12~30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 자체가 통상 15~20개월이 소요되며, 보정 요구가 있거나 이의신청 또는 거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IX. 상표 사용 (Trademark Use)
1. 베트남의 상표 사용 규정 (Trademark Use Regulations in Vietnam)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24.5조(Article 124.5)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고객의 상표 사용을 입증하고 권리 상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행위는 **상표의 사용(use of a mark)**으로 인정됩니다:
(a) 보호 상표의 부착 (Affixing the protected mark): 사업 활동에서 보호 상표를 상품, 상품 포장, 영업 시설, 서비스 제공 수단, 또는 *거래 서류(transaction documents)* 에 부착하는 행위
(b) 유통·제의·광고·판매 목적 보관 (Circulating/offering/advertising/stocking for sale): 보호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유통, 판매 제의, 판매 광고, 또는 **판매 목적 보관(stock for sale)**하는 행위
(c) 수입 (Importing): 보호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입(importing)
현재 베트남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응 (Options if you can’t use your registered marks in Vietnam now?)
베트남 지식재산법 및 하위 법령은 “진정한 사용(genuine use)”과 “형식적·상징적 사용(token use)”에 관하여 구체적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상표의 진정한 사용은 지속 가능하고(sustainable) 충분히 넓은 범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용”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등록상표의 *상징적·형식적 사용(symbolic or token use)* 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베트남에서의 상표 사용 관련 법적 쟁점 (Legal Issues Concerning Trademark Use in Vietnam)
[1] 불사용 취소 (Non-Use Cancellation):
베트남에서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로부터 연속 5년(5 years) 동안 상표권자 또는 적법한 라이선시(authorized licensee)에 의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에 관한 입증 책임은 취소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으며, 통상 상업적 사용의 부재를 보여주는 조사(investigation)가 요구됩니다.
[2] 베트남에서의 “형식적 사용” 또는 “진정한 사용” (Token or Genuine Use of the Mark in Vietnam)
- 상업적 이용이 핵심 (Commercial Exploitation is Key): 상표 사용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시장에서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진 **진정한 상업 활동(genuine, ongoing participation in trade)**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목적 없이 로고를 표시하거나, 시장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내부 보고서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사용(us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거의 객관성 (Objectivity of Evidence): 사용 증거는 객관적이고(objective) 포괄적이며(comprehensive) 충분하고(fully) 정확하게(accurately) 평가되어야 합니다. 증거는 인간의 의사나 인식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조작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자를 오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작성제출한 자료는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명력(probative value)이 없거나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표 변경의 허용 범위 (Changes to Mark): 상표권자는 상표의 식별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체(typeface), 스타일(stylization), 디자인(design), 색채(color)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비식별적 또는 약한 요소(non-distinctive or weak elements)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거나 식별력을 변경할 정도의 중대한 변경(significant changes)은 부적절한 사용(improper use)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단순 수출을 위한 제조(Manufacture for Mere Export)”와 침해 (Infringement)
베트남에서 제3자를 위하여 상품을 제조하면서 그들의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베트남에서 등록된 제3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당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트남 내에서의 제조 및 상표 부착 행위는 “사용(use)”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설령 해당 상품이 전량 수출 목적이라 하더라도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법적 분석 및 침해 판단 (Legal Analysis and Infringement)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24.5조(Article 124.5)는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수출(exporting goods bearing a mark)”을 명시적으로 상표의 사용 행위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내에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상표를 부착하는 제조 과정 자체는 상표 사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베트남에서 상품을 제조하면서 타인의 보호 상표(protected trademark)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표지를 동의 없이 부착하는 경우, 이는 상표 침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IPR infringement)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베트남 시행령 제65/2023/ND-CP(Decree 65/2023/ND-CP) 제72조(Article 72)**의 다음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보호 상표 (Protected Mark): 문제된 표지가 보호받는 상표일 것
- 침해 요소 (Infringing Element): 문제된 표지가 보호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고, 해당 표지가 부착된 상품서비스가 보호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 무권한 사용 (Unauthorized Use): 행위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아니며, 법률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사용을 허가받지 않았을 것
- 베트남 내 행위 (Act in Vietnam): 문제된 행위가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하였을 것
위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베트남에서 보호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제조하는 행위는, 설령 전량 수출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식재산법상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행 실무상 관점 (Practical Viewpoints in Enforcement)
이와 같은 법리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집행기관의 실무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쟁과 일관성 부족이 존재합니다.
IPVN의 입장 (The IPVN’s Stance):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은 불사용 취소(non-use cancellation) 사건에서 “수출 전용 제조(manufacture-only-for-export)”도 상표 사용 행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간 상이한 견해 (Enforcement Authorities’ Differing Views):
- 일부 기관 (Some Authorities): 일부 기관은 타인의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며, 베트남 내에서의 제조 및 상표 부착 행위가 “사용 행위(acts of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 다른 기관(예: 과학기술부 감찰국 IMOST) (Other Authorities – e.g., IMOST): 일부 선례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감찰국(Inspectorat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OST)은 “수출 전용 제조(manufacture-only-for-export)”를 상표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수출(exporting products bearing a mark)”은 제5조에서 명시적으로 상표 사용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시행령 제99/2013/ND-CP(Decree 99/2013/ND-CP)의 제재 대상 행위에 수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상품이 베트남 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는 경우, 베트남 내 소비자 혼동이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사례 예시 (Case Examples):
- 사례 #1 (2015년): 프랑스 기업이 베트남 내 4개 OEM 업체를 상대로, 자사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가 부착된 의류 제조에 대해 행정 집행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OEM 업체들은 해당 상품이 전량 수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은 지식재산법 제1(a)조(Article 211.1(a))를 근거로, 수출은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사 사건에서 세관은 침해 상표가 부착된 수출 물품을 압수·폐기한 바 있습니다. - 사례 #2 (2016년): 밀수위조상품 통제 및 지식재산권 보호팀(Team 4)은 수출 예정이던 “Choco Pie” 표지가 부착된 과자류를 압수·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Team 4가 IMOST와 협의한 후, 고객의 상표를 침해한다고 주장된 수출 전용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요청을 거절한 사례도 있어, 집행 방향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국경 및 세관 요건 (Border and Customs Requirements): 베트남 세관은 수출 상품에 표시된 상표가 해외에서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고(export registration overseas), 수출자가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자가 베트남 세관에 자신의 상표를 기록(recordal)해 둔 경우, 세관은 상표 침해 의심 표지가 부착된 물품에 대해 검사 및 보류(detain)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수출 전용 제조(manufacture-only-for-export)”는 이론상 침해로 평가될 수 있으나, 집행기관 간 해석 차이와 선례의 불일치로 인해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OEM 생산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상표 권리 상태 및 사용 권한에 대한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 베트남에서의 상표 사용 및 리스크 예방에 관한 핵심 실무 조언 (Key Practical Advice on Trademark Use and Preventing Risks in Vietnam)
[1] 베트남에서 상표를 등록하십시오 (Register Your Trademark in Vietnam):
상표권은 **등록(registration)**에 의해 발생하며, 베트남은 엄격한 **선출원주의(first-to-file principl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2] 추가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려하십시오 (Consider Additional IP Protection):
- 저작권 등록 (Copyright Registration): 브랜드 로고 또는 기타 식별적 요소가 미술저작물(artistic work)에 해당하는 경우, 베트남 저작권청(Vietnam 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보호층(additional layer of protection)을 제공하며(통상 1~2개월 소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산업디자인 등록 (Industrial Design Registration): 제품 포장 또는 디자인이 식별성을 갖는 경우, 이를 산업디자인 특허(industrial design patent)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권 취득(통상 7~10개월 소요)은 상표 관련 분쟁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진정한 상업적 사용을 확보하십시오 (Ensure Genuine Commercial Use):
등록된 상표를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매출, 마케팅, 광고, 유통과 관련된 명확한 기록을 유지하여 **진정한 상업적 이용(genuine commercial exploitation)**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사용 취소(non-use cancellation)에 대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4] 제조계약에 대한 실사 수행 및 베트남 내 제조업체에 대한 엄격한 통제 (Conduct Due Diligence for Manufacturing Contracts + Strictly Control Manufacturers in Vietnam):
- 권리 확인 (Verify Rights): 특히 수출 목적의 경우, 타인을 위하여 상품을 제조하기 전에 해당 당사자가 베트남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해당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증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license agreement)의 제출을 요구하십시오.
- 면책 조항 (Indemnification Clauses): 고객이 제공한 상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주장에 대비하여, 제조계약에 강력한 면책 조항(indemnification clauses)을 포함시켜 귀사의 법적 책임을 보호하십시오.
- 국내 판매 금지 (Prohibit Domestic Sales): 제조계약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객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전량 수출 전용임을 명시하고, 명시적 승인 및 베트남 내 상표권 존재에 대한 입증 없이 베트남 국내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반 시의 법적 책임 및 제재 결과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십시오.
[5] 침해 모니터링 (Monitor for Infringement):
베트남 시장에서 귀하의 상표에 대한 무단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십시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시장, 세관 기록(customs records) 등을 포함합니다.
위와 같은 예방적 조치를 통해, 베트남에서의 상표 사용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통제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X.불복 절차 (Appeal)
귀하의 상표출원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거나(또는 이의신청(opposition) 절차에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결정(Decision)에 대하여 불복(appeal)할 권리가 있습니다. 베트남 제도는 IPVN 내부의 행정불복 절차 (administrative appeal) 및 법원에 대한 행정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절차를 제공합니다.
베트남의 불복 절차는 2단계 행정불복 (two administrative levels)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1] 제1심 불복(내부 불복) (First-Time Appeal – Internal Appeal)
최초의 불복은 거절 결정을 발행한 기관인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에 직접 제기합니다.
- 기한 (Deadline): 거절 결정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내용 (Contents): 불복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면 또는 진술서(letter or declaration)여야 합니다: (i) 거절 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명확한 이의 제기 의사 표시;
(ii) 거절 사유의 구체적 분석(예: 식별력 부족(lack of distinctiveness), 선등록 상표와의 혼동가능성(confusing similarity)); (iii)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명확한 이유 및 설득력 있는 법적 주장(compelling legal arguments); (iv) 입증 자료의 첨부(예: 선사용 증거(evidence of prior use), 인용상표권자의 동의서(Letter of Consent), 판례, 추가 서류 등). - IPVN의 심리 (The IPVN’s Review): IPVN은 불복을 심리한 후 제1심 불복 결정(Decision on the settlement of the first appeal)을 발행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30일(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대 45일 연장 가능)이나, 실무상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제1심 불복을 생략(skip)하고, IPVN의 거절 결정에 대하여 직접 베트남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제2심 불복(외부 불복 또는 행정소송) (Second-Time Appeal – External Appeal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출원인이 IPVN의 제1심 불복 결정에 불복하거나, 법정 기한 내에 제1심 불복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 다음 두 가지 주요 구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과학기술부(MOST)에 대한 불복 (Appeal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MOST)
- 제기 (Filing): 제2심 불복은 IPVN의 상급 감독기관인 과학기술부(MOST)에 제기됩니다.
- MOST의 심리 (MOST’s Review): MOST는 사건을 심리하고 제2심 불복 결정(Decision on the settlement of the second appeal)을 발행합니다. 법정 처리기한은 45일(복잡한 사건의 경우 최대 60일 연장 가능)이나, 실무상 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b) 행정소송 제기 (Initiating an Administrative Lawsuit)
- 제기 (Filing): 출원인은 MOST에 대한 제2심 불복을 거치지 않고, IPVN의 제1심 불복 결정에 대하여 직접 관할 베트남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MOST 이후 소송 (Lawsuit after MOST): MOST에 대한 제2심 불복 또한 기각된 경우, 출원인은 MOST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XI. 선출원주의 대 선사용주의 (First-to-file vs. First-to-use Principle)
상표권은 속지주의 (territorial nature) 를 가지며, 베트남은 상표권에 관하여 *선출원주의 (first-to-file principle)*를 따릅니다. 국적이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형식적 요건 (formal requirements) 만 충족되면 누구든지 베트남에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지만, 베트남에서는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 (opposition) 이나 무효(invalidation)를 제기하려면, IPVN 및 관련 당사자들은 “해당 사안을 규율하는 확립된 법적 틀 (established legal framework) 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베트남 내에서의 선권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IPVN은 통상적으로 최초 출원인 (first applicant) 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상, “선출원주의(first-to-file)”만이 베트남에서 상표권을 확립하는 유일한 근거는 아닙니다. “선사용주의(first-to-use)” 또한 베트남에서 상표 분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 이의신청 또는 무효 절차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권리자는 자신의 “미등록(un-registered)” 상표가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widely used)”되었거나, 베트남에서 “저명(well-known)” 상표로 인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계는, 베트남이 “광범위한 사용(widely-used)”으로 인정되기 위해 어느 정도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나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저명상표(well-known mark)”로 인정되는 사례는 이의신청 또는 무효 사건의 개별 판정(rulings)에 산발적으로 나타날 뿐, 베트남에서 공식적으로 등재된 “저명상표 목록(list of well-known marks)”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XII. 악의적 출원 (Bad-Faith)
베트남 개정 지식재산법(2022) 및 시행규칙 제23/2023/TT-BKHCN(Circular 23/2023/TT-BKHCN)은 상표 출원 또는 등록의 거절(refusal) 또는 취소(cancellation)를 위한 명시적인 “악의(bad faith)” 사유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식재산법 제117조 제1항 제(b)호(Article 117(1)(b))는 출원이 악의로 이루어졌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6조 제1항 제(a)호(Article 96(1)(a))는 출원이 악의로 이루어진 경우 이미 부여된 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악의(Bad Faith)” 인정 요건 (Requirements to Satisfy “Bad Faith” Threshold)
시행규칙 제23/2023/TT-BKHCN 제34.2조(Article 34.2 of Circular 23/2023/TT-BKHCN)에 따르면, 상표 출원에서의 “악의적 동기(bad faith motive)”는 진정한 상표권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충족됩니다:
[1]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Knowledge or Reason to Know):
출원 당시, 출원인이 등록하려는 상표가 베트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widely used) 상표 또는 해외에서 저명한(well-known)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며, 그 지정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2] 악의적 의도 (Malicious Intent):
해당 출원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 해당 상표의 명성(reputation) 또는 영업상 신용(goodwill)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
- 정당한 권리자에게 재판매(resell), 라이선스(license) 또는 양도(transfer)하기 위한 주된 목적;
- 정당한 권리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거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 기타 정직한 상거래 관행(honest commercial practices)에 반하는 행위.
위 두 요소는 모두 입증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만의 입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악의(Bad Faith)” 입증의 어려움 (Challenges in Proving “Bad Faith”)
[1] 선행 상표에 대한 인식(knowledge) 입증 (Proving knowledge of the earlier mark)
- 광범위한 사용 또는 저명성 입증 (Demonstrating wide use or well known status): IPVN은 통상 지속적인 사용(continuous use), 광고(advertising), 매출 수치(sales figures), 소비자 인지도(consumer recognition)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상표를 “광범위하게 사용된(widely used)” 또는 “저명한(well known)” 것으로 인정합니다. IPVN은 저명상표 인정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신청인은 광범위한 명성에 대한 방대한 입증자료(extensive proof of reput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았거나, 해외에서만 저명하되 서로 다른 상품서비스에 한정된 상표는 해당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브랜드를 모방한 수백 건의 상표를 출원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상표가 출원일 이전에 베트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거나 해외에서 저명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3/2023/TT-BKHCN 제34.2조(Article 34.2 of Circular 23/2023/TT-BKHCN)의 문언에 따르면, “미등록(unregistered)” 상표가 베트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widely used)”되었거나 다른 국가에서 “저명(well-known)”한 경우에만 상표권자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해당 미등록 상표가 몇 개국에서 저명해야 하는지, 또는 저명성이 공식 결정(Decision)이나 판결(rulings)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련 유익한 분석은 다음 기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ad Faith – The Secret to Proving Bad Faith and Regaining the Trademark in Vietnam
- 단순한 명성만으로는 인식이 추정되지 않음 (No presumption of knowledge from notoriety alone):
상표 브로커가 수백 건의 외국 브랜드를 출원한 행태는 인식을 추정하게 할 수 있으나, IPVN은 일반적으로 출원인과 정당한 권리자 간의 연계성을 입증하는 증거(예: 과거 유통업자, 대리인 또는 사업 파트너 관계)를 요구합니다. 악의는 출원인이 해당 상표가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사전 관계, 협상 기록 또는 베트남 시장에서의 상표 인지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한 출원 건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공개 데이터의 제한 (Limited publicly available data):
베트남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된 상표 또는 저명상표에 대한 공식 목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표권자는 시장 데이터, 광고 기록, 언론 보도, 소비자 조사 등을 스스로 수집해야 합니다. 광범위하게 사용된 상표의 인정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부재는, 출원인이 어떠한 증거가 수용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심사관이 일관되게 판단하기 어렵게 합니다.
[2] 악의적 의도(malicious intent) 입증 (Proving malicious intent)
- 의도는 주관적이며 입증이 어려움 (Intent is subjective and difficult to evidence): 제2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인은 출원인이 진정한 권리자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상표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재판매 또는 라이선스하기 위하여, 시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불공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상표를 출원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진정한 상표의 존재를 명백히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정한 동기(dishonest motive)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컨대 상표 매각을 협상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서신 등 문서 증거가 없는 경우, IPVN은 이를 의도적 착취가 아닌 우연(coincidence)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행태(pattern)에 대한 명문화 부재 (Patterns of behaviour are not codified):
반복적인 상표 선점이나 악의적 출원 패턴은 의도를 시사할 수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당연히 악의로 간주(per se bad faith)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법령은 악의 유형에 대한 포괄적 분류를 두고 있지 않으며, 출원인의 다수 출원 행위를 부정한 의도의 직접적 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백 건의 출원을 한 자라 하더라도, 특정 상표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직접적 증거가 없는 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입증 책임 (High burden of proof): 이의신청인은 인식과 동기를 모두 입증하는 적법한 문서(original 또는 공증본)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거가 출원일 이전의 것임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수집은 상당한 자원을 요구하며, 복수의 국가에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 없이, 베트남 내에서의 강력한 명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사용(prior use)을 근거로 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 절차는 성공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전형적인 사례 예시 (Typical exemplified cases)
Case 1: WEIHAI GUANGWEI GROUP CO., LTD. (GUANGWEI)는 글로벌 낚시용품 산업에서 선도적인 중국 제조업체로, 국제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 IR No. 1526676 –
)을 출원하고 베트남을 지정하였습니다.
IP Vietnam은 GUANGWEI의 국제등록(IR No. 1526676)에 대하여, 해당 상표가 Nguyen Thu Huyen(베트남 개인)의 상표 “
” 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잠정 거절(provisional refusal) 통지를 발행하였습니다.
GUANGWEI는 무효(invalidation)를 청구하였으나, IP Vietnam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Case 2: Shenzhen Yingfei Ke Electronics Co., Ltd. (과거 회사명: Inphic Electronics Co., Ltd.)는 미국(US), 영국(UK), 유럽연합(EU), 중국(China), 싱가포르(Singapore), 인도네시아(Indonesia), 브라질(Brazil), 아르헨티나(Argentina), 라오스(Laos), 파키스탄(Pakistan), 러시아(Russia), 나이지리아(Nigeria), 이집트(Egypt),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멕시코(Mexico) 등 다수 국가에서 제09류에 대한 “INPHIC” 상표의 권리자/출원인입니다.
Yingfei Ke/Inphic는 “광범위한 사용(wide-use)”, “저명상표(well-known)”, “악의(bad-faith)”를 근거로 “INPHIC”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IP Vietnam은 해당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하였습니다.
Case 3: 1989년에 설립된 미국의 기술 기업 Lantronix, Inc.는 “Lantronix”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태국의 Suravit Kongmebhol이 출원한 “
(“Lantronix + device”)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opposition)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출원인은 KENFOX IP & Law Office가 대리하였습니다.
Lantronix, Inc.(US)는 “Lantronix” 상표가 전 세계 110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미화 500만 달러(USD 5 million)를 글로벌 브랜드 광고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IP Vietnam에 우리 고객의 상표에 대한 보호 부여를 거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Lantronix, Inc.(US)의 베트남 내 매출은 미화 6,122달러(USD 6,122)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Lantronix, Inc.(US)는 “Lantronix”가 자사의 상호(trade name)이며, 상호 보호 규정에 따라 등록 없이도 사용에 의해 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Lantronix, Inc.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으며, IP Vietnam은 신중한 검토 끝에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우리 고객의 상표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였습니다.
XIII. 수수료 및 비용 (Fees and Costs)
베트남의 상표 관련 수수료는 다수의 관할권과 비교할 때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공식 수수료(official fees)는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의해 정해지며, 베트남 동(VND)으로 납부됩니다.
다만, 검토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에는 베트남 동(VND) 기준 공식 수수료를 미화(USD) 상당액으로 환산하여 제시합니다.
상표 출원 관련 주요 공식 수수료 (Key official fees for trademark applications):
Filing a trademark application | |
| Filing, publishing and substantively examining application for the 1st class of goods/services comprising up to 6 goods/services | 44.4 |
| for each further class of goods/services comprising up to 6 goods/services | 32.4 |
| — for each additional goods/service from the 7th one in a class of goods/services | 6.7 |
| Claiming each priority right | 26.7 |
| Granting | |
| Granting, publishing and recording Registration Certificate on the National Register | 16.2 |
| — for each further class of goods/services | 4.5 |
| Renewal | |
| Renewal of Certific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for the 1st class of goods/services | 53.4 |
| — for each further class of goods/services | 35.5 |
| Renewal within 6-month grace period (per each class, for each month overdue), if any | 0.5 |
| Office Action | |
| Interview with examiner | N/A |
| Reporting Office Action/Allowance of application | N/A |
| Response to an Office Action — for formality examination — for substantive examination | Min.10 |
| Request for an extension of term | 5.4 |
| Recordal / Amendment | |
| Change of name or address of applicant(s)│IP agent with publication of a pending trademark application | 12.5 |
| Change of name or address of trademark owner for a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 17.9 |
| Licensing│Assignment | |
| Assignment of a pending application | 12.5 |
| Assignment for a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 21 |
| Licensing for a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 26.4 |
| Opposition│Appeal│Cancellation │Invalidation | |
| Opposition against a pending application | 24.5 |
| — for each further class of goods/services | 24.5 |
| Appeal against a Decision of refusal | 35 |
|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 20.9 |
| Invalid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 30.2 |
| Others | |
| Obtaining a duplicate of trademark certificate | 10.8 |
| Obtaining a certified copy of any documents | N/A |
IVX. 상표 출원 전략 및 일반적 함정 (Trademark Application Strategies and Common Pitfalls)
베트남에서 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략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특히 외국 기업을 위한 실무적 조언 및 일반적인 함정에 관한 내용으로, 베트남 상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조기 출원 – 선출원주의 우선 (File Early – First-to-File Priority): 가장 중요한 전략은 가능한 한 조기에 베트남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은 선출원주의(first-to-file jurisdiction)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외국 기업들은 현지 개인이나 유통업자가 자사 브랜드를 선점 등록(trademark squatting)하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출시 또는 시장 진입 이전에 핵심 브랜드명을 베트남에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기 출원은 모방자를 방지하고, 향후 귀하의 출원 중 권리를 근거로 제3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중국 등에서 이미 출원한 경우 6개월의 우선권(priority) 기간을 활용하여 베트남 출원일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사전 검색 실시 (Conduct a Thorough Search): 사전 상표 검색을 생략하는 것은 거절로 이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실수입니다. 반드시 베트남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상표에 대한 선행 검색(clearance search)을 수행하십시오. 이를 통해 충돌 가능성 또는 유사 상표의 선출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이 높은 기존 상표가 발견될 경우, 브랜드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차별화 전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분쟁을 겪는 것보다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훨씬 비용 효율적입니다. 또한 번역 또는 음역(transliteration)도 검색해야 합니다. 중국어/한국어/일본어 상표가 베트남어에서 유사한 발음이나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IP 대리인 또는 검색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 검색이 권장됩니다(특히 도형상표 유사성 판단은 전문성이 요구됨).
- 완전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 (Ensure Complete and Correct Documentation): 불완전한 출원은 지연 또는 거절의 주요 원인입니다. 출원서의 정확한 작성, 위임장(PoA)의 서명(외국 출원인의 경우), 선명한 상표 이미지(특히 도형 또는 3D 상표의 경우 모든 필요한 도면 포함), 적절히 분류된 상품서비스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오분류 또는 과도하게 광범위한 지정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비교적 광범위한 지정이 가능하나, 각 클래스당 6개 항목을 초과할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다류 출원의 전략적 활용 (Leverage Multiclass Filings Strategically): 베트남은 다류 출원을 허용하므로, 여러 상품서비스에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러나 특정 클래스에서 거절이 발생하면 전체 출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클래스는 별도로 출원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수수료는 클래스 수에 따라 증가하므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 중국어/한국어/일본어 단독 문자 상표의 주의 (Beware of Purely Chinese/Korean/Japanese Character Marks): 중국어한국어·일본어 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베트남에서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틴 문자(Latin-script) 버전을 함께 등록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상표 또는 음역 형태를 병행 출원할 수 있습니다. 복합상표(composite mark) 형태로 라틴 문자와 결합하는 것도 식별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나 전략적 권고사항입니다.
- 비전통적 상표에 대한 전략적 접근 (Plan for Non-Traditional Marks if Relevant):
3차원 형상(3D shape) 또는 음향상표(sound mark) 등 비전통적 상표도 보호 가능합니다. 3D 상표는 여러 각도의 도면 및 설명이 필요하며, 기능적 형상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음향상표는 그래픽 표현(악보 또는 음파 이미지)과 음원 파일이 필요합니다. 형식 요건 미충족은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상표 범위 및 전략 수립 (Trademark Scope and Strategy): 단어상표와 로고를 별도로 등록할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하십시오. 결합상표는 조합 보호에 한정되나, 단어상표 단독 등록은 보다 넓은 보호를 제공합니다. 베트남어 번역 또는 음역 상표의 방어적 등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vn” 도메인 확보 역시 종합적 IP 전략의 일부로 중요합니다.
- 마드리드 출원 개별 출원 (Madrid vs. National – Strategic Choice):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국제출원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출원(central attack)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며, 기초등록이 5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개별 출원은 절차 대응이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잠정거절(provisional refusal)에 대한 대응에는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며, 이를 간과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수입니다.
- 일반적 거절 사유 회피 (Avoid Common Refusal Triggers): 과도하게 광범위한 지정, 기술적 표현(descriptive terms), 지리적 명칭(geographical names), 민감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명상표와 혼동을 초래하는 상표는 베트남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 (Use It or Lose It): 등록 후 반드시 베트남에서 상표를 사용하십시오. 5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 취소 대상이 됩니다. 최소한의 상업적 사용(예: 소량 수입, 라이선스)을 유지하고, 송장, 카탈로그, 마케팅 자료 등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이는 불사용 취소 방어뿐 아니라 식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