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의의 함정(Territoriality Trap) 극복하기: FUMARI가 현지 등록 없이 라오스에서
[vc_row triangle_shape="no"][vc_column][vc_column_text] 최근 라오스 지식재산국(“Laos DIP”)은 Xuanfeng Biotechnology Sole Co., Ltd.가 출원한 Class 34의 “FUMARI” 상표 출원(출원 번호 제50354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통지서(Notice)를 발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KENFOX IP & Law Office는 Fumari Inc.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상표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었습니다. Laos DIP는 통지서를 통해, 제출된 관련 사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해당 이의신청이 인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된 출원은 실체 심사(substantive examination)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거절됩니다. 이는 글로벌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상표권은 영토주의를 따르고 라오스가 등록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표 등록이 없다는 점이 언제나 행동의 절대적인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해외 브랜드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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