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다
1. 개요 법령 98/2021/ND-CP 제2조에 규정된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기"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장치, 임플란트, 도구, 재료, 시약 및 소프트웨어 교정장치를 말한다. a)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을 위해 의료기기 소유자가 지정한 대로 개별적으로 또는 상호협력하여 사용한다. - 질병의 진단, 예방, 추적, 치료, 완화 또는 손상과 부상의 보상. - 해부학적 및 생리학적 과정을 검사, 교체, 조정 또는 지원한다. - 생명 유지 또는 지원; - 임신을 제어하다 - 의료 장비 소독; - 인체 유래 검체 검사를 통해 진단, 추적, 치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b) 인체 내 또는 외부에서 약리학적, 면역학적 또는 대사학적 메커니즘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러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경우 본 조에서 명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적 성격만 있어야...
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