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 작품이나 로고의 독창성 증명: 왜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적 재산권 법 ) 제73조의7에 따라 권리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복제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의 상표등록 무효에 반대하거나 무효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침해 , 저작권 소유자는 보호되는 작품(로고 또는 응용 예술 작품)이 실제로 "개성"을 갖지 않는다는 이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원본"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3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는 사용 가능하거나 자주 사용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는 데 필요한 고유한 표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저작물은 독창성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 및/또는 보호되는 저작물은 기존 저작물(로고 또는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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